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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패척결추진단, 전통시장 부정비리 적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2.18
  • 조회수 : 5060

부패척결추진단, 전통시장 보조금 집행비리 25건 적발

- 중소기업청․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77개 전통시장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사업자선정 부적정․사업계획 임의변경․집행잔액 미반환 등 비리 적발
- 이번 점검결과에 대해 시정조치 후, 국가예산 낭비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

□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단장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난 10월부터 중소기업청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최근 3년간(’11~’13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규모가 30억 원 이상인 77개 전통시장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ㅇ 사업자선정 부적정 2건(59억 원), 사업계획 임의변경(미승인) 3건(40억 원), 집행잔액 미반환 10건(8억 원), 현대화시설(주차장 등) 부실 운영 5건, 추진협의회 미구성 5건 등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 적발내용 및 시정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ㅇ(사업자선정 부적정) ①○○시 A시장의 경우 ’09~’11년 시장내 비와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아케이트 공사의 사업자 선정 시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위원으로 자격이 없는 당해 소속 공무원, 새마을 부녀회장, 일반 상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평가위원들이 평가과정에서도 경쟁업체에 비해 객관적 점수가 낮은 업체에게 월등히 높은 주관적 점수를 주어 제일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였음(총 계약금액 : 36억 5,500만 원)
⇒(조치사항) 공사계약 방식의 임의 변경 및 공사실적,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내역 등을 종합한 결과, 특정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으므로 경찰청에 수사의뢰(’14. 11월)
② △△시 B시장의 경우 시장상인 편의제공을 위한 해수공급시설 설치공사 사업자 선정 시 전체 공사대비 특허적용 공사비 비중을 약 86%(수의계약 기준 85.72%)로 판정하여 수의계약 하였으나, 실제 특허내용과 관련 없는 자재대와 사석, 피복쌓기 등을 제외하면 특허적용부분 공사비 비중은 37.23% 정도로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자체가 아님(총 계약금액 : 22억 3,300만 원)
⇒(조치사항) 계약과정 등을 종합한 결과, 업무처리에 비리의혹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경찰청에 수사의뢰(’14.12월)
ㅇ(사업계획 임의변경) □□시 C시장의 경우 주차장 사업으로 지원된 예산(38억 9000만 원)을 충청남도와 지방중소기업청의 변경승인 없이 다목적광장으로 무단 전용
⇒(조치사항) 충청남도에서 해당 직원을 징계 조치하였음(’12. 4월)
(제도개선사항) 무단 사업변경 시 1~4년간 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조치를 구체화하여 사업지침 개정(’15. 1월)
ㅇ(집행잔액 미반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개 시․군․구(10개 전통시장)에서 8억 3,7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음
⇒(조치사항) ’15. 5월말까지 중소기업청에 집행잔액을 반환토록 조치
(제도개선사항) 미반환 시 향후 해당 시․군․구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배제하도록 사업지침 개정(’15. 1월)
ㅇ(현대화시설 부실운영) ① 위탁관리 주차장 등은 사용료 징수대상이나, 관련법*을 위반하여 ◈◈시 D시장 상인회에게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 손실 초래
⇒(조치사항) 주차장 사용료 환수 조치,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 제정 경위 및 위탁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도에 감사 의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 감면
②○○시 △구는 A시장에 □□카페(사업비 2억 3000만 원)를 설치하여 상인회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
- 또한, ▲▲시 E시장에 고객지원센터(사업비 30억 8,700만 원)를 건립하여 개소식(’14.1월) 이후, 상인대학 1회 운영(4월) 외 운영실적 전무
⇒(조치사항) 시설물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서 제출 요구(’15. 1월)
(제도개선사항) 매분기별 시설물 활용실적 제출의무화 및 미제출 시 향후 3년간 시설현대화사업에서 배제토록 사업지침 개정(’15. 1월)
ㅇ(추진협의회 미구성)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아케이드․화장실 설치사업 등 일정 사업은 시․군․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5개 지자체에서 구성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업을 추진함
⇒(조치사항) 중소기업청에서 해당 시․군․구에 “주의조치”(’13.11월)
(제도개선사항)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에 “추진위 구성․운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사업지침 개정(’15. 1월)
□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전통시장 보조금 집행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청은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국가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임
ㅇ 또한, 중소기업청의 시설현대화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전통시장 지원대상 선정과 사후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시․군․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부과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