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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정책조정회의 보도자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2.11
  • 조회수 : 5261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복지사각에 있는 76만명 추가 혜택!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로 개편, 하위법령 마련 등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

 

□ 정부는 12.11(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후속조치 계획’ 을 논의했다.

ㅇ 지난 9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으로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 맞춤형 급여체계가 시행되면, 단일 급여가 생계‧의료‧주거‧교통 급여로 세분화되어 급여별 선정 기준이 적용되며,

◦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폐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 수급자 수 (예상) : (’14.11월) 약 134만명 → (’15년) 210만명 예상

□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법령‧제도 정비 및 전산시스템 개편, 지자체 인력 배치 및 교육 등을 통해 개편된 급여를 차질없이 지급‧관리할 계획이다.

① (법령‧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고시 및 지침을 제‧개정

- 국토부(주거급여) 및 교육부(교육급여)도 각각 주거급여 시행을 위한 고시‧지침, 교육급여 개편 계획을 마련

② (전산시스템) 개별 급여 지급‧관리를 위한 복지부(행복e음), 국토부(주거급여시스템), 교육부(NEIS, 에듀파인) 정보 연계 및 시스템 개발

③ (조직‧인력) 지자체 내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재배치 및 보조인력 채용, 주거급여를 포함한 주거복지 전담 조직 신설 필요

- 시‧군‧구별 추천을 받은 지자체 공무원(약 530여명)을 집중 교육하여, 해당 지역 또는 시‧도 순회교육 전문 인력으로 양성

④ (수급자 관리) 기존 수급자는 전환 관리, 신규 신청자는 소득‧재산‧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수급권 여부 및 금액 결정

⑤ (홍보) 시행 준비기, 신청기, 운영기 등 단계별 중점 홍보 사항을 발굴하고, 잠재 수급계층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 강화

* 지역신문, 반상회보, 읍‧면‧동 포스터/현수막, 안내문‧리플렛 배부 등

□ 정 총리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바뀐 제도의 내용, 효과를 쉬운 언어와 방법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