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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패척결추진단, 화물차 불법증차비리 98건 적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2.02
  • 조회수 : 5192

 

 

부패척결추진단, 화물차 불법증차비리 98건 적발

 

 

- 비리에 연루된 화물운송업체 26, 공무원, 화물협회직원 등 16명 수사의뢰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10월 초순부터 국토교통부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비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문 브로커와 일부 운수업체 관계자가 공모한 것으로 보여지는 화물차 대폐차 수리 통보서

변조 등 불법증차 혐사례 98건을 적발하여 화물운송업체 28, 관련 지자체 공무원 10, 등록대행

역화물협회 직원 6명 등 16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이와 별도로, 추진단에 제보된 491국토교통부의 화물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에 의해 파악

3,094건 등 불법증차 의심사례 도합 3,585건을 함께 경찰청에 통보조치하였다.

 

 

이번 실태점검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동종비리가 된 바 있고, 국토교통부에

’13년 특별점검을 하여 경찰·치단체에 통보하였으나,

 

그 중 상당부분이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 ’01’13년 사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총 127,546억원(’13년에16,100억원)에 이름

 

사업용 화물차(12톤 이상 차량 기준)의 유가보조금이 연평균 약 1천만원이므로, 이번에 수사의뢰된

불법증차 혐의차량의 경우 연간 약 98,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 불법증차 차량이 적발없이 방치될 경우 유가보조금이 계속 부정수급되는 상황

 

법증차 시기를 기준으로 누적된 부정수급 혐의 보조금 총액은 약 4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수사의뢰 및 통보조치된 차량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등록말소 및 부정수급한

가보조금 전액 환수 등 조치 예정이다.

 

불법증차 비리‘04년 이전에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여 화물수요비해 과잉공급

되었고, 경기불황 등으로 물동량이 감소되어 업체간 출혈경쟁으로 물류대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 ‘041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사업화물차에 대해 허가제로

전환하여 증차를 제한한 이후 나타났는데,

 

공급이 제한된 사업용 일반화물차 번호판에 고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자, 전문 브로커·일부 운수

업체 및 화물협회 관계자에 의한 서류 위·변조 수법의 불법증차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 사업용 화물차 프리미엄 실태(2013년 기준) : 5톤 미만은 1,2001,300만원, 5톤 이상은 1,7002,500만원,

견인용 트랙터 등은 약 3,500만원

 

그간 정부에서는 불법증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124월부터 ·폐차 수리 통보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 시스

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차량등록부서가 위 시스템을 통해 변조 여부를 확인 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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