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패척결추진단, 화물차 불법증차비리 98건 적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2.02
- 조회수 : 5192
부패척결추진단, 화물차 불법증차비리 98건 적발 |
- 비리에 연루된 화물운송업체 26곳, 공무원, 화물협회직원 등 16명 수사의뢰
□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10월 초순부터 국토교통부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비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ㅇ 전문 브로커와 일부 운수업체 관계자가 공모한 것으로 보여지는 ‘화물차 대폐차 수리 통보서’ 위‧
변조 등 불법증차 혐의사례 98건을 적발하여 화물운송업체 28곳, 관련 지자체 공무원 10명, 등록대행 지
역화물협회 직원 6명 등 16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ㅇ 이와 별도로, 추진단에 제보된 491건과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에 의해 파악
된 3,094건 등 불법증차 의심사례 도합 3,585건을 함께 경찰청에 통보조치하였다.
□ 이번 실태점검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동종비리가 적발된 바 있고, 국토교통부에
서 ’13년 특별점검을 하여 경찰·자치단체에 통보하였으나,
ㅇ 그 중 상당부분이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 ’01년∼’13년 사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총 12조 7,546억원(’13년에는 1조 6,100억원)에 이름
□ 사업용 화물차(12톤 이상 차량 기준)의 유가보조금이 연평균 약 1천만원이므로, 이번에 수사의뢰된
불법증차 혐의차량의 경우 연간 약 9억8,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 불법증차 차량이 적발없이 방치될 경우 유가보조금이 계속 부정수급되는 상황
ㅇ 불법증차 시기를 기준으로 누적된 부정수급 혐의 보조금 총액은 약 40억원으로 추산된다.
ㅇ 이번에 수사의뢰 및 통보조치된 차량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등록말소 및 부정수급한 유
가보조금 전액 환수 등 조치 예정이다.
□ 불법증차 비리는 ‘04년 이전에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여 화물수요에 비해 과잉공급
되었고, 경기불황 등으로 물동량이 감소되어 업체간 출혈경쟁으로 물류대란 발생함에 따라
ㅇ 정부에서 ‘04년 1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사업용 일반화물차에 대해 허가제로
전환하여 증차를 제한한 이후 나타났는데,
ㅇ 공급이 제한된 사업용 일반화물차 번호판에 고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자, 전문 브로커·일부 운수
업체 및 화물협회 관계자에 의한 서류 위·변조 수법의 불법증차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 사업용 화물차 프리미엄 실태(2013년 기준) : 5톤 미만은 1,200∼1,300만원, 5톤 이상은 1,700∼2,500만원,
견인용 트랙터 등은 약 3,500만원
□ 그간 정부에서는 불법증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ㅇ '12년 4월부터 대·폐차 수리 통보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 시스
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ㅇ 차량등록부서가 위 시스템을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 후 등록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