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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동차 연비 공동고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1.19
  • 조회수 : 5144

정부, 자동차연비 중복규제 없앤다!

- 20일(목) 산업부·환경부·국토부, ‘자동차연비 공동고시’ 제정·공포
- 연비 결과 판단기준은 산업부, 사후관리는 국토부로 일원화해 혼선 방지키로
- 업계부담 최소화 위해 시험결과도 산업부에 원스톱 온라인 신고, 부처간 정보공유

 

□ 정부가 11.20(목) 연비시험 절차·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이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한다.

ㅇ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부처 간 중복조사와 조사결과 불일치 등의 혼선을 빚어 왔던 자동차연비의 중복규제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연비제도의 기틀도 마련된 셈이다.

 

□ 정부는 7.10일 행정예고 이후, 연비관련 이해관계자 추천으로 민간전문가 TF*를 구성하고, 각계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현실을 고려한 공동고시를 확정하였으며,

* 과기대 엄인용 교수(소비자단체 추천), 서울대 민경덕 교수(자동차학회 추천), 한양대 이기형 교수(자동차협회 추천), 아주대 이종화 교수(수입차협회 추천)


ㅇ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비(온실가스) 측정방법 통일 및 산정방법 개선

- 연비시험 대상 자동차(3.5톤 초과 자동차도 포함)를 통일하고 특히, 신기술자동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연비시험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 차량길들이기 절차(주행거리)와 주행저항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연비시험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 부처의 서로 다른 연비결과 판단기준도 산업부기준(도심모드, 고속도로모드 각각 만족하여야 합격)으로 통일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는 종전에는 고정값을 사용하였으나, 향후에는 성분 분석후 실제값을 사용토록 계산식을 변경하여 체감연비에 근접토록 하였다.



② 연비(온실가스) 시험결과, 원스톱 신고시스템 도입

- 그간 산업부․환경부․국토부에 각각 신고하던 연비 정보를 산업부에 원스톱으로 온라인 신고하면, 부처간 상호 공유토록 개정하여 업계의 행정소요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③ 연비(온실가스) 시험시설의 신뢰성 및 정합성 제고

- 연비 시험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하여 시험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 시험기관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상관성시험을 매년 실시하고 시험결과 공개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의 국토부 일원화 및 관리기준 명확화

- 시험방법 통일, 신고절차 개선과 함께 연비 사후관리(행정제재 포함)를 3개 부처에서 국토부로 일원화하여 중복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 연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행저항값*을 국토부에서 직접 확인하고, 오차범위를 명확화 하는 한편,

* 자동차 주행 중 받는 각종 저항값. 연비값 측정에 주행저항값이 사용

- 사후조사 차량은 기존의 업체 제공방식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조사차량 대수는 1대로 하되, 업체의 요구시 3대를 조사하여 평균값으로 하고,

- 1차 조사에서 연비 부적합이 의심되는 경우, 다른 시험기관에서 추가 조사(3대)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 소비자가 체감하는 연비에 부합하도록 연비시험의 규정을 개선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이번 공동고시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ㅇ 관련부처는 연비관련 제도를 공동으로 관리하여 각각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ㅇ 업계는 중복규제 해소, 관리규정의 명확화 등으로 행정부담이 경감되며,

ㅇ 체감연비와의 근접 및 정확한 연비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권익도 강화되는 ‘일석삼조’의 규제개혁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