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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경북지역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1.19
  • 조회수 : 5189

“달성군 최정산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발전시설 허용

적극 검토”

< 19일 대구 코엑스에서 대구․․경북지역 ‘규제개선 현장간담회’개최>

 

 

- 대구․경북도 경제부지사 및 지역기업인 60여명 참석, 현장 애로사항 10여건 건의

 

- 추경호 실장,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한다는 방향으로 개혁 추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9(수), 대구 엑스코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대구경북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개최하였다.

 

*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설립

(공동단장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의 부회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이날 현장간담회는 추진단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김연창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이인선 경상북도 경제 부지사와 대구경북 지역기업인 등 60여명이 참석하였다.

 

□ 이 자리에서 대구지역 기업 관계자는 “대구주변 산지에는 풍황 자원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풍력발전사업이 불가하다”며, “개발제한구역에 태양광발전 외에 풍력발전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호소하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각 지자체별 풍력설비 설치 수요조사와 함께 관련 원을 최소화하면서 달성군 최정산에서 풍력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밝혔다.

 

□ 또한 경북지역 한 기업인은 “경북 영주 일부 지역이 공장설립 한지역으로 묶여 있어 일자리 및 인구 감소, 유통 판매업소 감소 순환으로 인해 서민생계의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의 장기적 침체가된다”며 상수원보호구역 외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공장설립 가능업종에 사과, 인삼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자,

 

추 실장은 “환경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조 과정에서 사용량이 매우 적고 환경오염원이 거의 없다고 조사된 4개 업종*에 대해 우선 규제완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내년에는 수도법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사과와 인삼 가공 제조업도 공장 설립이 가능토록 하겠다” 고 밝혔다.

 

* 4개 업종 : 떡, 빵류 제조업,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제품 제조업, 커피가공업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산업단지내 불합리한 공장 건폐율 개선, △도장시설의 THC 배출허용기준 완화 등 모두 10여건현장애로사항이 건의되었으며,

 

추 실장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현장애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해 나간다는 방향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추진단은 연말까지 전국순회 형태로 17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여 기업의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현재 15개 지역은 완료. 향후 인천, 제주지역에서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