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 배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1.12
- 조회수 : 5963
□ 국무조정실은 ‘14.11.12(수)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을 작성․배포하였다.
□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은 푸드트럭의 유원시설 내 허용* 및 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및 하천으로의 허용구역 확대**에 따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개정·시행(8.18)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시행(10.22)
ㅇ 지자체 등 업무담당자 및 푸드트럭 사업자의 업무처리 절차 및 식품위생관리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다.
□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각 허용구역별 사업자 선정, 자동차 구조변경, LPG 안전검사 등 사업준비를 위한 세부절차 및 사업자의 식품위생 관리요령 등이다.
ㅇ 지자체 등 허용구역별 관리주체가 매뉴얼에 따라 조례개정이나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자 모집을 하면, 푸드트럭 사업자는 입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ㅇ 특히, 도입초기에 허용구역 관리주체인 지자체 등이 사업자 모집단계에서 푸드트럭 보유를 입찰조건으로 하지 않도록 하여,
ㅇ 사업준비를 중단하거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 등이 과도한 투자에 따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였다.
별첨 :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