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세심판원,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추진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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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추진
-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재취업제한 대상,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
- 심판결정서 발송 후 2주내 100% 공개, 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중임으로 제한
- 정홍원 총리, “조세심판원부터 부패척결에 앞장서 공정성․청렴성 유지해야”
□ 조세심판원은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ㅇ 이는 “올해 심판청구건수의 증가로 조세심판원(원장 : 김형돈)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27일 현재 처리대상 9,730건, 5,852건 처리)에서 공정성․청렴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
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ㅇ 조세심판원부터 자체적으로 부패 발생가능성의 사전예방 및 차단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 조세심판원의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및 재취업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
추진
▲ 조세심판사건 담당자의 부정행위 예방 및 대형 심판청구대리법인에의 특혜재취업 가능성 차단
② 조세심판 청구현황 등 기본통계를 정리․집계하여 내년부터 「조세심판통계연보(가칭)」발
간
▲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
③ 심판결정서 발송 후 2주 내 100% 공개
▲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 차단하고 심판업무 관련자의 책임성 확보
④ 심판결정서 송달과 함께 보내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청구인 의견 즉시 수렴
▲ 청구인에 대한 친절한 응대 및 직원들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민원인 만족도 제고
⑤ 비상임조세심판관의 3년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하도록 단축 등
▲ 민간에서 활동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청렴성 확보
⑥ 인력 보강 및 업무처리절차 효율화 등을 통한 신속한 사건처리
▲ 중․장기적으로 법정처리기한(90일)까지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처리를 원하는 납세자의 기
대에 부응하여 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