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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세심판원,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추진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0.30
  • 조회수 : 8287

조세심판원,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마련추진

 

 

-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재취업제한 대상,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

- 심판결정서 발송 후 2주내 100% 공개, 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중임으로 제한

- 정홍원 총리, “조세심판원부터 부패척결에 앞장서 공정성청렴성 유지해야

 

조세심판원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심판청구건수의 증가로 조세심판원(원장 : 김형돈)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27일 현재 처리대상 9,730, 5,852건 처리)에서 공정성청렴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

한 대책을 마련하라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조세심판원부터 자체적으로 부패 발생가능성의 사전예방 및 차단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의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및 재취업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

추진

 

조세심판사건 담당자의 부정행위 예방 및 대형 심판청구대리법인에의 특혜재취업 가능성 차단

 

조세심판 청구현황 등 기본통계를 정리집계하여 내년부터 조세심판통계연보(가칭)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

 

심판결정서 발송 후 2주 내 100% 공개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 차단하고 심판업무 관련자의 책임성 확보

 

심판결정서 송달과 함께 보내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청구인 의견 즉시 수렴

 

청구인에 대한 친절한 응대 및 직원들의 한 남용하여 민원인 만족도 제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의 3년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하도록 단축

 

민간에서 활동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청렴성 확보

 

인력 보강 및 업무처리절차 효율화 등을 통한 신속한 사건처리

 

장기적으로 법정처리기한(90)까지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속처를 원하는 납세자의 기

부응하여 만족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