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보도자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산지역 찾아가는 규제개선간담회 개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0.30
  • 조회수 : 5414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석대산단 어린이집건립 방안 찾아내!

 

 

- 30부산지역 찾아가는 규제개선간담회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방안 제시

- 참석한 부산 기업인들, 10여건의 개선과제 제시하며 적극적인 노력 당부

 

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30(), 부산상공회의소(2층 상의홀)에서 부산

지역의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13.9.12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설립(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날 현장간담회는 추진단부산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등

부산지역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지역 협동조합 관계자는 공원면적 2m2 정도인 석대산단 공원부지에 직장

어린이집 설립을 추진 중인데, 도시공원법상 규제(1m2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어린이집 건립이

허용)동 부지에 건립이 어렵다며 개선을 호소하였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석대지구가 기준보다 훨씬 넓은 공원·녹지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

, 담당인 해운대구청에 관련부지의 공원해제 신청 및 부산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승인을 얻는

방안으로 석대지구에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연구실안전법상의 안전점검 의무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전문인력과 장비가 없는 중소기업이 경우 외부업체에 위탁을 줄 수 밖에 없어 과다한 부담으

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노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추진단은 건의를 받아들여 유해물질 및 위험장비 등을 취급하지 않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

해서는 연구실 안전점검 적용 제외 또는 절차 간소화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원칙 변경 건설업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

업단지외 공업지역의 건폐율 상향 조정 모두 10여건기업현장 과제의 개선이 건의되었으

,

 

추진단은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추진단 강영철 단장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애로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연말까지 전국순회 형태로 16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행사를 개최하는 등 기업 현장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수원 등 8개 지역은 완료. 향후 광주, 인천 등 8개 지역에서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