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찾아가는 규제개혁 간담회(강원지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0.23
- 조회수 : 7984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강원지역에서 개최
- 23일 강원도 경제부지사․지역 기업인 등 50여명 참석한 가운데 강릉산업진흥원서 열려
- 참석한 기업인들, 9건의 규제건의사항 제시하며 적극적인 개선 노력 당부
- 홍윤식 국무1차장, “기업입장에서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최대한 반영하겠다”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0월 23일(목)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강
원지역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13년 9월 12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
(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ㅇ 이날 현장간담회는 강릉에서 개최되고 있는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참여기업과 강원도 지역 업체들
의 애로사항을 듣기위해 추진단에서 개최한 것으로,
ㅇ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비롯하여, 김미영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최범기 강원도강릉상공회
의소 회장 등 지역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하였다.
□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다양한 애로사항을 호소하였다.
ㅇ 해양심층수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한 기업인은 “먹는 해양 심층수의 유통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데 필요한 연장승인 첨부 서류가 ‘수질검사서’ 외에 ‘검사기관의 의견서’를 추가 첨부토록 되어
있어 유통기한 연장 승인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였고,
ㅇ 숙박업을 운영 중인 한 사업자는 “경포도립공원이 일부 해제되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뀜에
따라 건축행위가 어렵다는 것”을 호소하였다.
□ 추진단 관계자는 해양심층수의 경우 국민건강 안전여부와 업체의 애로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검사기관 의견서’ 삭제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ㅇ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반영 후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 건축행위가 완화 될
수 있으므로, 강릉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하면 강원도에서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또 ▲ 소규모 노인장기요양시설 근로자의 업무범위 개선 ▲ 해양수산사업 보조금 수
혜시설의 처분제한 완화 등 총 9건의 건의사항이 제기되었다.
□ 홍윤식 국무1차장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애로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전
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ㅇ “금일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사항은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하여 최대
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추진단은 당일 현장에서 접수된 건의과제를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조정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다양
한 형식의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현장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