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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합동 부정부패 신고센터 개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0.09
  • 조회수 : 7891

정부, 연말까지 부패척결‘5대핵심 분야’집중신고 받는다!

- 10일부터 총리실과 권익위 공동으로「정부합동 부정·부패 신고센터」개설·운영
- 전화(1398)·온라인(
www.pmo.go.kr)을 통한 국민제보·신고 가능한 통합시스템 구축

 

□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단장: 홍윤식 국무1차장)은 10일(금)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정부합동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개설, 연말까지 ‘부패척결 5대핵심 분야’에 대해 집중 제보·신고를 받기로 했다.

*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 : 국민안전위해 비리, 폐쇄적 직역 비리, 국가재정 손실 비리, 고질적 민생비리, 공정성훼손 비리

ㅇ 부패척결추진단 활동과 연계하여 기존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센터(1398)를 확대해 개편한 정부합동 부정·부패 신고센터는 전화(1398)와 온라인(www.pmo.go.kr)을 통한 국민 제보·신고 통합시스템으로,

ㅇ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관계부처 합동실태조사 등을 거쳐 수사의뢰, 관계기관 징계 등 조치 통보,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 특히, 신고내용이 구조적 부패사안으로 기획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처리토록 하여 구조적 부패·비리 발굴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ㅇ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등 신고자 신원비밀을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 신고내용이 사인간의 권리분쟁이거나, 수사·재판중이거나 형 집행에 관한 사안, 개인의 진정성 민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정부합동 부정·부패 신고센터에는 국민 누구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기존 실명으로만 신고가 가능했던 권익위에 신고센터와 달리 익명신고도 가능해 공직사회 내부고발 및 직무관련자들의 부패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부정·부패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기간 : 2014. 10. 10. ~ 12. 31.
- 대상 : 부정·부패 5대 핵심분야 비리를 비롯한 일체의 부정·부패 행위
- 접수처 : 정부합동 부정·부패 신고센터
- 접수방법
· 신고전화 : 1398 정부합동 부정·부패 신고전화
· 우편·상담 : 정부합동 부정·부패 신고센터(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 내)
· 인터넷 : 국무조정실 홈페이지(www.pmo.go.kr) 내 「정부합동 부정·부패 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