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푸드트럭 영업지역 확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9.01
- 조회수 : 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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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9월1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실장
회의를 열고 푸드트럭 허용지역을 기존 유원지에서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
(단)지, ▴하천부지 등 4개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이는 유원지내 허용만으로는 푸드트럭 도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 제기
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ㅇ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 수요가 있고, 위생관리 등이 용이한
4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게 되었다.
□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푸드트럭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부처 차원의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푸드트럭 활성화 여건을 마련토록 하고,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식약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토부)
ㅇ 세부지역별 도입 여부 및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리주체가 해
당 지역의 특수성과 이용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시행하게 된다.
ㅇ 한편 정부는 9월 2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조속히 관련규정 개정을 마무리 할 계
획이다.
□ 홍윤식 국무1차장은 이번 확대 결정이 “소자본 창업기회 확대를 통한 일자
리 창출, 이용자 편의 증진,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
면서
ㅇ “다만, 구체적인 허용지역, 규모, 시기 등은 해당지역 지자체 등 관리주체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춰 다양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하였다.
□ 한편, 정부는 도입 초기임을 감안 허용지역 관리주체와 푸드트럭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은 물론,
ㅇ 실제 운영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통해 위생 등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