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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푸드트럭 영업지역 확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9.01
  • 조회수 : 8279

 

 

 

 

푸드트럭, 영업지역 확대

 

-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부지, 관광지 등 4개 지역 추가 허용

- 지자체 등이 해당 지역 특수성여건 등 고려하여 도입결정시행

 

 

 

 

정부는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91()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실장

 

의를 열고 푸드트럭 허용지역을 기존 유원지에서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

(), 하천부지 등 4개 지역까지 확대기로 하였다.

 

이는 유원지내 허용만으로는 푸드트럭 도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 제기

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 수요가 있고, 위생관리 등이 용이한

4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게 되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푸드트럭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부처 차원의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푸드트럭 활성화 여건을 마련토록 하고,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식약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토부)

 

세부지역별 도입 여부 및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관리주체가

당 지역의 특수성과 이용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시행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92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조속히 관련규정 개정을 마무리 할 계

획이다.

 

홍윤식 국무1차장은 이번 확대 결정이 소자본 창업기회 확대를 통한 일자

리 창출, 이용자 편의 증진,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

면서

 

다만, 구체적인 허용지역, 규모, 시기 등은 해당지역 지자체 등 리주체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춰 다양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고 하였다.

 

한편, 정부는 도입 초기임을 감안 허용지역 관리주체와 푸드트럭 영업자 등을

대상으 사전 교육은 물론,

 

실제 운영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통해 위생 등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