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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9.05
  • 조회수 : 5562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지방의

소통창구 열려

 

 

-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소속으로 격상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첫 회의 열어

- 분권교부세 3개 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내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비율’ 심의

- 정 총리, “위원회가 지방재정 관련해 중앙과 지자체간 가교역할을 할 것”

 

 

□ 정부는 9.5(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지방비 부담 적정성」 「지방재정 현황 및 운영방향」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운영계획」 3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종전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되어 개최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지자체 재원분담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등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정 총리는 “정부는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방소비세 인상,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지원노력과 아울러 지자체도 세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소통과 협력을 위한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권교부세 3개 사업*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2,199억원 지방비 부담이 감소되고, 보조율 인하 국고보조사업(2개)보조율이 현행수준으로 유지**됨으로써 59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감소하는 등 2,258억원지방비 부담감소하게 된다.

 

* 양로시설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

 

** 사회적기업육성(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등, 보조율 75% 유지) 축산식품안전관리(제빙기 설치 지원 등, 보조율 50% 유지)

 

정 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에 대한 배려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토대로 본 위원회가 지방재정과 관련된 중앙-지방의 공론화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동건(서울대 명예교수), 이재은(경기대 명예교수), 강형기(충북대 교수), 이영희(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 원윤희(서울시립대 교수), 옥동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손희준(청주대 교수), 고은경(세무법인 다솔안양 대표세무사)신임 민간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정홍원 총리

 

ㅇ “지방재정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한 뒤,

 

ㅇ “우리 위원회가 위상 변화*에 걸맞게 더욱 건실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기존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