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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정수급 척결 TF 보도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8.29
  • 조회수 : 5398

정부, 하반기‘10대 복지 부정수급’근절 총력
- 9월 부터 실업급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사무장 병원, 의료급여 등 부정수급 규모가

큰 분야부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 정부는 8.29(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경규 국무2차장 주재로 ‘제10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개최하여,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의 하반기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각 부처의 제도개선 실적을 점검하였다.

 

*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T/F : 정부 공동으로 부정수급 문제를 근절하기위해,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단장: 국무2차장)

 

□ 10대 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권익위)

 

ㅇ 의료급여, 산재급여, 어린이집 등 부정수급 규모가 크고 빈발하는 10대 분야를 선정하고 9월부터 금년 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권익위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실업급여, ②사회복지시설 보조금, ③사무장병원, ④의료급여, ⑤고용지원금, ⑥산재급여, ⑦노인 장기요양보험, ⑧사회적기업, ⑨어린이집, ⑩국가장학금

 

-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분석결과, 수사·감독기관에 이첩·송부된 사건 149건 중 10대분야 발생건수는 88건에 이르며, 환수추정액은 322억에 이른다

※ 복지부정 신고센터 운영실적(〜8.25)
: 신고상담 2,127건 중 신고접수 640건(이첩·송부 149건), 환수추정액 326억

- 적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검경 등 수사·감독기관에 이첩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한 신고자 보호와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조경규 국무2차장은 “부정수급은 최근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하여 5대 핵심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면서,

 

ㅇ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엄정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ㅇ 아울러, “지난해 마련한 부정수급 제도개선 과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