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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8.21
  • 조회수 : 8255

 

 

정부,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한다!

 

 

 

 

 

《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8.21)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 의무화

제품위해 정보공유 및 공동조사 등 기관간 협업을 통해 어린이․가전제품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요양병원스프링클러 설치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8.21(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요양병원 안전관리 및 서비스 향상방안」을 확정했다.

 

ㅇ 이번 방안에 따르면 새로 설립되는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의무화하며, 자동 화재속보 설비자동개폐장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설치하는 등 화재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3교대를 위한 적정인원 채용 의무화하고 의사의 최소인원(2명)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요양병원 인증기준을 강화하여 화재안전에 적합한 병원에 대해서만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병원 심사․관리부서신설하는 등 요양병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지난 5월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다”면서,

 

ㅇ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안전과 요양서비스가 보다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도 논의․확정하였다.

 

ㅇ 불법·불량제품 유통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제품안전관리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사후 시장 감시를 수행한다는 방침으로,

 

불법·불량 수입제품의 국내반입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제품인증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이하 ‘국표원’)통관단계에서 합동 조사와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불량제품 적발시 세관에서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시키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피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의 상담센터와 국표원의 제품사고·결함신고센터 연계를 통해 민원신청에 대한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판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으며,

 

 

제품사고 시 사고원인 분석을 수행하는 소방방재청, 경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내용을 제품안전관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국표원’)와 공유하여 동일사고 재발방지에 활용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각 기관별로 보유한 각종 제품안전정보*는 상호 연계해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3.0차원에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 산업부(리콜,인증정보), 공정위(소비자위해정보), 소방청(제품화재정보), 관세청(통관정보)

 

정 총리는 “안전관리는 ‘사전대비부터 대응과 재발방지’까지 꼼꼼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ㅇ “각 부처는 개별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