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8.21
- 조회수 : 8255
정부,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한다! |
|
《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8.21) 》 |
|
|
|
|
ᐅ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 의무화 ᐅ 제품위해 정보공유 및 공동조사 등 기관간 협업을 통해 어린이․가전제품 안전관리 강화 |
□ 정부는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ㅇ 정부는 8.21(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요양병원 안전관리 및 서비스 향상방안」을 확정했다.
ㅇ 이번 방안에 따르면 새로 설립되는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며, 자동 화재속보 설비와 자동개폐장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설치하는 등 화재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3교대를 위한 적정인원 채용을 의무화하고 의사의 최소인원(2명)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요양병원 인증기준을 강화하여 화재안전에 적합한 병원에 대해서만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ㅇ 정부는 또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병원 심사․관리부서를 신설하는 등 요양병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 정 총리는 “지난 5월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다”면서,
ㅇ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안전과 요양서비스가 보다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도 논의․확정하였다.
ㅇ 불법·불량제품 유통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제품안전관리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사후 시장 감시를 수행한다는 방침으로,
ㅇ 불법·불량 수입제품의 국내반입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제품인증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이하 ‘국표원’)가 통관단계에서 합동 조사와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불량제품 적발시 세관에서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시키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ㅇ 또한, 소비자 피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의 상담센터와 국표원의 제품사고·결함신고센터 연계를 통해 민원신청에 대한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판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으며,
ㅇ 제품사고 시 사고원인 분석을 수행하는 소방방재청, 경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내용을 제품안전관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국표원’)와 공유하여 동일사고 재발방지에 활용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각 기관별로 보유한 각종 제품안전정보*는 상호 연계해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3.0차원에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 산업부(리콜,인증정보), 공정위(소비자위해정보), 소방청(제품화재정보), 관세청(통관정보)
□ 정 총리는 “안전관리는 ‘사전대비부터 대응과 재발방지’까지 꼼꼼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ㅇ “각 부처는 개별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