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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도자료 및 규제신문고 처리현황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6.10
  • 조회수 : 9775

규제건의 수용 940, 부처 소명의무 부과 718(5월말 현재)

-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계획, 국무회의 보고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320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보고된 규제개혁 추진상황

을 점검한 뒤 규제개혁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61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36개 부청 규제개혁차관회의

 

이날 보고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 이후 5월말 까지 규제신문고

를 통해 건의받은 규제민원 5,262 940건은 수용하였으며, 718건은 접수일 부터 3개월 내 부

처에 소명토록 조치했다.

 

* 14일 처리기간 내 수용률 : ‘138% ’14.5월말 20.1%

 

또한, 중장기 검토 과제 중 소명조치 대상이 아닌 890건은 3개월 내 추진상황, 6개월 내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된 규제는 감축대상이 아님을 재확인 하고, 안전규제가 제대

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규제품질 개선에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신설강화 규제는 4월부터 원칙적으로네거티브일몰제를 적용했고, 71

일부터 시범실시 예정인 규제비용총량제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 당초 7(산업부, 농림부, 문화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청)1(산림청) 기관이 더

참여해 총 8개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 예정

 

미등록규제에 대해서도 5월말 현재 926건이 신고되어 등록정비 추진중에 있으며, 규제시

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전제출할 예정이다.

 

김동연 실장규제신문고가 규제개혁의 틀로 정착해 가고 있으나, 중장기 검토 등에

대한 처리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적하면서, 갑과 을을 바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본인의 일처럼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인식과 행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 실장규제감축도 중요하지만 투자확대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보다 중요한 것

은 핵심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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