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보도자료] 국가정책조정회의(6.5)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6.05
  • 조회수 : 8697

정부, 내년부터 국가유공 상이자도 장애인 등록 허용

 

- 관계법령 개정으로 생업지원 및 세제감면, 주택 특별공급 등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 협의․허가 대상 축소와 기간 단축으로 수해복구사업 조기 추진
- 발주자 재해예방 의무확대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업재해 개선방안 마련


□ 정부는 6.5(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 내년부터(‘15.1월) 국가유공 상이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생업지원 및 세제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ㅇ 국가유공자의 노후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등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고령의 국가유공자 요양․재가 서비스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적용기한(‘14.3월→‘19.3월)을 연장(‘14.4월)

ㅇ 또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문화․종교계 보훈가족 위로행사, 모범 국가유공자 포상 등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 정 총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다음 세대까지 면면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ㅇ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관계부처(복지부․보훈처)에 당부했다.

□ 이 날 회의에서는 또, 각종 협의․허가 절차 등으로 재해복구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해복구사업 조기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하천확장을 위한 농지전용 및 해역이용 협의 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하였으며,

* 농지전용: 60일 → 30일 /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60일, 처리 30일 → 15일

ㅇ 상수도 관로와 전신주 등을 이설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를 입금하기 전이라도 확약서 제출만으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 개선사항은 6월중 ‘14년 재해복구 추진지침’에 반영하고 금년도 사업 추진시부터 적용

 

□ 정 총리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가능성을 감안할 때 과거 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ㅇ “매년 발생하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여름철 우기가 오기 전 수해 복구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최근 3년간 전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자*와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산업재해 개선방안’도 마련하였다.

* 재해자수: (‘11) 1,286명 → (’12) 1,332명 → (‘13) 1,440명

** 사망자수: (‘11) 75명 → (’12) 60명 → (‘13) 81명

 

ㅇ 정부는 불가항력적인 공사 중단으로 시공자가 공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재해예방 의무를 확대하고,

ㅇ 공공기관의 건설재해예방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발주공사 재해율 등을 반영할 계획이며,

ㅇ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다발 공공기관의 경우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기관별 컨설팅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정 총리는, “공공부문이 경각심을 갖고 산재예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방재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라”고 관계부처(고용부․국토부․산업부)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