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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국민담화관련 관계차관회의(3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5.23
  • 조회수 : 6629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 마련

 

- 5.23() 16,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개최 -

 

 

정부는 대통령 담화 이후 3번째 후속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후속조치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기재부 2차관, 법무부 차관, 교육부 차관, 안행부 1차관, 해수부 차관, 국무1차장, 권익위 부위원장, 법제처장, 방재청장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와 관련, 일부에서는 개혁의

대상인 부처가 후속조치를 주도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다면서,

 

이번 후속조치는 담화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차관회

의 논의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 과제별로 관계되는 부처는 실무적 지원역할에 한정하여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동연 국조실장은 해경 개편은 기능의 폐지가 아니, 위상이 강화되는 국가안전처로

발전적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경 자들이 결코 동요하거나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

 

일각에서 우려하는 불법조업 단속 차질, 독도 경비 공백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경은 남아

있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회의에서는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등 주요 후속조치 사항 중 그간 확정되지 못했던 부

분의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행정혁신처로 이관할 안행부 세부기능 국가안전처 등 신설 또는 개편 기관장의 지위 해경의

발전적 기능 재편방안 등은 심도 있는 검토협의를 거쳐 내주 초까지 확정하기로 하였.

 

국가안전처에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배분권을 주는 방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 등 관련 법을 고쳐 실질적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하였다.

 

- 특히, 재해대책 특별교부세의 예산 소관과 집행권까지 모두 안행부에서 국가안전처로 이관하여 재

해대책비 집행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기준을 강화*하여 현재 3,960개 수준에서 13,043개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 자본금 50, 거래액 150억 이상 자본금 10, 거래액 100억 이상

 

5급 공채(행시) 선발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7년에 ’5급 공채 : 민간경력채용

비율을 5:5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7월부터는 개방형 공모제 내실화를 위한 중앙선발시험위원회설치운영하고, 공직 순환보

직제를 개선하여 장기 재직분야의 경우 동일직위 4년 이상 전보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

 

세월호 사고 특별법은 보상방식(국가 보상, 구상권 행사)진상규명 등을 함께 담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1단계로 7월말까지 국조실 주관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단계로 국가

안전처 출범 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가동하여 최종 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안전 관련 비정상적인 제도규정관행 개선 작업은 140여개 과제를 선정하고 종합 추진계획

을 내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국민안전의 날’(4.16) 지정은 유가족 측과의 협의, 여론수렴을 거쳐 6월말까지 기념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재난대응기관 간 통합 통신망인 국가재난안전 통신망 사업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업이므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