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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정책조정회의(5.22)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5.22
  • 조회수 : 9080

정부, 9월말까지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시행령 완료

 

 

《 제41회 국가정책조정회의 (5.22)

 

 

 

10월 법 시행 위해 전산시스템 개발․이통사 약관변경 등 하위법령 조속히 마련

ᐅ 해외 치안불안지역 증가, 브라질 월드컵을 대비한 ‘재외국민 안전대책’ 점검

 

 

 

정부는 5.22(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5.2 국회의결)’의 10월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하위법규인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의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9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주요 사항

1. 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의 유형 및 기준(법 제3조)

2. 분실․도난 단말장치 확인 업무의 위탁(법 제10조)

3.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방법 등(법 제11조)

4. 이통사․제조사의 자료제출 방법 등(법 제12조)

5. 시정조치명령의 공표방법, 이행기간 등(법 제14조)

6. 과징금 부과상한액,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 등(법 제15조)

7.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2조)

 

법 시행을 위하여 이통 3사 전산시스템 개발직원·유통망 변경, 요금제 변경사항에 대한 이통사 약관변경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 대리점․판매점이 법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설명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에게도 소비자 편익에 대해 적극 알려 합리적인 통신생활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정 총리는 보조금 기준 마련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아울러 “음성적 보조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과 근절방안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행 준비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국민의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재외국민 안전강화 조치를 위해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필리핀 내 우리 대사관필리핀 경찰청 한인사건 전담팀(Korean Desk)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계엄령이 선포된 태국에 여행경보를 지정하고,

* 해외 방문 인원(연간 1,500만명), 재외국민 260만명(700만 재외동포)

 

브라질 월드컵(6.13-7.14)에 대비해 신속대응팀 훈련 및 안전점검을 시하고 우리 대표팀 예선전 개최도시에 임시 영사사무소를 운영, 브라질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 보호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여행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징후 파악과,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여행상품 판매시 안전정보 고지와 SNS를 통한 홍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의 도입, 상황에 따른 위험지역에 대한 주의 경보의 신속한 조정, 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관련 국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을 위한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