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정책조정회의 보도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3.13
- 조회수 : 8478
정부, 나눔문화 확산으로‘따뜻한 대한민국’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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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 (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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ᐅ 5대 우선추진․제도개선과제로 ‘현장중심‧민관협력 나눔문화’ 확산 추진 ᐅ 신축․기존․공공부분 건축물에 ‘맞춤형 에너지 절감 종합대책’ 마련
ᐅ 고위험 대형 건설현장 밀착관리, 소규모․하도급 지원 등 ‘건설현장 안전대책’도 발표 |
- 정 총리, “기부는 누구나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해야”
- 개인정보유출과 불법유통, 곪은 종기를 한꺼번에 수술하듯이 뿌리까지 뽑는 근본대책 마련”
□ 정부는 3.13(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나눔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담은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논의․확정하
였다.
ㅇ 정부는 ‘일상의 나눔․평생의 나눔․신뢰의 나눔’을 비전으로 각각 5개의 우선추진과제
와 제도개선과제를 선정,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분야 |
추진과제 |
우선추진과제 |
․ 공공부분 나눔실천 선도 ․ 나눔문화 저변 확대 ․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 생활 속 나눔교육 확대 ․ 자원봉사 활동 질적 제고 |
제도개선과제 |
․ 기부연금제도 도입 ․ 나눔단체 투명성 강화 ․ 기부금품 및 공익신탁 정비 ․ 나눔활동 정보 제공 강화 ․ 나눔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
추진기반 |
․ ‘나눔기본법’ 제정 지원 ․ 부처협력 및 홍보강화 |
ㅇ 이를 위해 예금․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와 연계하는 ‘나눔 금융상품’을 금융기관과 함
께 개발․보급(‘14.4월 중)하고, 국민들이 나눔활동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각종 서비스 형태로 되
돌려 받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를 내년에 시범 도입하며, 그동안 논의에 그쳤던 ‘기부
연금제도*’를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 기부자가 현금․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액의 일정금액을 연
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
ㅇ 또한, 나눔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행 기부금
품 모집․접수에 대한 감독을 사용행위까지 확대하고, 기부금 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있는
모금‧활용실적을 내년부터는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ㅇ 기업 나눔 활동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각종 지역 축제에 나눔을 연계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한편, 나눔 실천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고양해 나갈 계
획이다.
ㅇ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복지위)에 계류 중인 ‘나눔기본법’
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 정 총리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 노력과 함께 우리사회 모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