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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정책조정회의 보도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3.13
  • 조회수 : 8478

정부, 나눔문화 확산으로따뜻한 대한민국만든다.

 

 

 

 

 

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 (3.13)

 

 

 

5대 우선추진제도개선과제로 현장중심민관협력 나눔문화확산 추진

신축기존공공부분 건축물에 맞춤형 에너지 절감 종합대책마련

 

고위험 대형 건설현장 밀착관리, 소규모하도급 지원 등 건설현장 안전대책도 발표

 

- 정 총리, “기부는 누구나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해야

- 개인정보유출과 불법유통, 곪은 종기를 한꺼번에 수술하듯이 뿌리까지 뽑는 근본대책 마련

 

정부는 3.13()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나눔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담은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논의확정하

였다.

 

정부는 일상의 나눔평생의 나눔신뢰의 나눔비전으로 각각 5개의 우선추진과제

제도개선과제를 선정,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분야

추진과제

우선추진과제

공공부분 나눔실천 선도 나눔문화 저변 확대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생활 속 나눔교육 확대

자원봉사 활동 질적 제고

제도개선과제

기부연금제도 도입 나눔단체 투명성 강화

기부금품 및 공익신탁 정비 나눔활동 정보 제공 강화

나눔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추진기반

나눔기본법제정 지원 부처협력 및 홍보강화

 

 

 

이를 위해 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와 연계하는 나눔 금상품금융기관과 함

께 개발보급(‘14.4월 중)하고, 국민들이 나눔활동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각종 서비스 형태로

돌려 받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제도내년에 시범 도입하며, 그동안 논의에 그쳤던 기부

연금제도*를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 기부자가 현금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액의 일정금액을 연

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

 

 

 

또한, 나눔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기부금

모집접수에 대한 감독사용행위까지 확대하고, 기부금 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있는

모금활용실적 내년부터는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기업 나눔 활동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각종 지역 축제에 나눔을 연계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한편, 나눔 실천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고양해 나갈 계

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복지위) 계류 중인 나눔기본법

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정 총리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 노력과 함께 우리사회 모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