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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식재산위원회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3.21
  • 조회수 : 6095

중소기업의알짜기술’, 정부가 적극 보호한다!

 

 

- 21일 제1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열어, 올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확정

- 중소기업 지식재산 탈취에 대한 처벌 강화 ·지식재산 전문가 육성 등 세부시행 계획 마련

- 내년도 지식재산중점투자방향저작권생태계구축방안도 마련 추진

- 총리, “지식재산은 창조경제 핵심이자,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우리경제 성장동력

 

정부는 3.21()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1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를 열어, ‘2014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2015년 정부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저작

권 생태계 구축방안 논의확정하였다.

 

*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지식재산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기구로 기재부 등

12개 부처청민간위원 18명 포함 32으로 구성, (위원장 : 정홍원 국무총리윤종용 민간위원 공동

위원장)

 

** 지식재산기본법9조에 의거,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에 따라 수립하는 중앙부처 및

광역 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정부가 ‘7대 범정부 중점 추진과제선정하고 19개 중앙부처와 17

광역지자체에서 마련한 추진계획을 종합·조정하여 확정한 것이다.

 

< 7대 중점과제 및 세부 시행과제>

 

 

 

7대 중점과제

세부 시행계획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지식재산 창출

R&D-표준-특허 연계로 원천표준 특허확보

국가 R&D의 기획부터 종료까지 지식재산 관점의 관리 강화

지식재산 활용 생태계 활성화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시장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IP 보증 확대 및 IP 펀드 조성

기업지역기술이전센터출연연 협업으로 휴면특허 상용화

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 대응 다각화

‘SW콘텐츠 저작권 보호방안마련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합리화 및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지식재산 공정거래 및

존중문화 확산

중소기업 기술 탈취유용 빈발업종에 대한 조사 및 법 집행 및 처벌 강화(고발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직무발명보상 및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지역 역량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지역 지식재산정책협의회운영 및 지역 지식재산역량지수개발

중소기업 맞춤형 IP-R&D 연계전략 수립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전문성 제고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제정

시험인증사업화전문회사 육성

유망 신지식재산의

선제적 발굴육성

빅데이터3D프린팅 등의 보호활용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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