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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 총체적 안전점검 착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4.23
  • 조회수 : 9439

국무조정실, 안전혁신 첫 조치로 총체적 안전점검 착수

 

 

국무조정실은안전혁신 마스터플랜수립을 위한 첫 조치로 전 분야 망라한 총체적 안전점검을

4.23()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설물에 대한 대통령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지시(4.21) 취약분야별 정밀

안전점검 지시(4.22, 국무회의)의 후속조치이,

 

ㅇ 『세월호침몰사고 계기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안전 및 재난관리시스템 개선첫 단계 조

이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교통시설에너지 시설 등 국가기반시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따른 각종 시설물 뿐만 아니라,

 

항공 등 교통수단, 위험건축물, 에너지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소관부처 개별법상 관리대상

시설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

 

* 주요 점검대상 시설물(붙임)

 

이번 점검은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시설물 관리주체 중심의 자체점을 한 후 정부합동점

검단의 종합점검을 하고 필요시 암행점검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자체점검59일까지 2주간 민간 또는 공공 시설물 관리주체가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

는 자체적으로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 이외에 매뉴얼에 따른 훈련 교육 등 시설물 관리

주체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 분야대해서도 중점을 두되,

 

관 부처로 하여금 관리대상 시설물별로 특성에 맞는 점검 사항을 추가하여 별도 지침을 마련

시달하도록 하였다.

 

정부지자체경찰 및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정부합동점검을 구성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검분야는 자연재해 취약시설 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번 세월호 사고와 같이 안전관리 소홀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등 사회재난 분야를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최근 사고가 많은 해상 시설 및 선박 등도 중점을 두고, 관리에 대한 온정주의안전책

임자의 의식결여매뉴얼 미준수 언론전문가지적한 모든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중립적 민간전문가 포함, 부처 교차 점검 등으로 엄정한 점검이 되도록 하는 한편,

상시설 분야는 외국전문가도 포함하여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점검 우수기관, 점검 수행기관 등도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기존 안전점검 시스템의

적정성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연 국무조정실장이번 점검은 전부처기관협업이 매우 중요하고 기존점검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자세로 임해야하며 문제점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보완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고, 향후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전관리시스템의 개선사항을 발굴함은 물론 안전관리규정과 현장괴리를 불러온 기존점검의

문제점, 안전관리담당자의 의식제고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개선사항 발굴에 역점을 두겠다

말했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집발굴하여 개선하는 한

, 시설물 관리 태만 등 규정 위반 행위 적발 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였

.

 

국무조정실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점검을 추진하고, 점검결과는 5월말 국무

회의보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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