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조정실 규제시스템 개편 세부지침 시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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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시스템 개편 세부 지침 시달
□국무조정실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지난 4.1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한데 이어, 이를 구체화한 ‘시행지침(안)’을 마련, 각 부처에 시달했다.
ㅇ 금일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해 각 부처의 입장을 폭넓게 청취
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 기재부․안행부․국토부․식약처․중기청 등 36개 부․처․청 기획관리실장 참석
□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규제 정비방안과 규제비용총량제 시행계획, 미등록규제 정비시한 및 방안과
규제건의과제 처리절차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였다.
ㅇ 기존규제 감축은 부처별 감축대상 규제 수(母數), 감축목표율 등에 대한 협의를 개별 부처별로 진행해
4월중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ㅇ 등록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는 신고방법, 절차, 미등록시 실효(失效) 및 일몰 적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
적 지침을 마련․시달했다.
ㅇ 규제비용총량제 관련해서는 7월 시범실시를 앞두고 부처별 비용분석기법 개발, 비용산정 및
등급제 적용 규제 분류 등 부처가 준비해야 될 사항을 전달했다.
* 참여부처 : 국토부, 산업부, 문체부, 농림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청
ㅇ 접수된 규제민원은 14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리적 민원에 대해 불수용시 소관
부처는 규제민원 접수일 부터 3개월이내 소명토록 하는 규제민원처리 지침을 시달했다.
*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규제민원 건수가 일평균 60건 수준에 육박하는 등 그 이전의 일평균 2건에
비해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
□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국무회의에 보고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하에서,
ㅇ 부처상황에 따라 제기되는 합리적인 의견이나 대안은 적극 수용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