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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 규제시스템 개편 세부지침 시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4.04
  • 조회수 : 9334

국무조정실, 규제시스템 개편 세부 지침 시달

 

 

국무조정실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지난 4.1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한데 이어, 이를 구체화한 시행지침()’을 마련, 각 부처에 시달했다.

 

금일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해 각 부처의 입장을 폭넓게 청취

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 기재부안행부국토부식약처중기청 등 36개 부청 기획관리실장 참석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규제 정비방안과 규제비용총량제 시행계획, 미등록규제 정비시한 및 방안과

규제건의과제 처리절차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였다.

 

기존규제 감축은 부처별 감축대상 규제 수(母數), 감축목표율 등에 대한 협의를 개별 부처별로 진행해

4월중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등록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는 신고방법, 절차, 미등록시 실효(失效) 일몰 적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

적 지침을 마련시달했다.

 

규제비용총량제 관련해서는 7월 시범실시를 앞두고 부처별 비용분석기법 개발, 비용산정 및

등급제 적용 규제 분류 등 부처가 준비해야 될 사항을 전달했다.

 

 

* 참여부처 : 국토부, 산업부, 문체부, 농림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청

 

접수된 규제민원은 14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리적 민원에 대해 불수용시 소관

부처는 규제민원 접수일 부터 3개월이내 소명토록 하는 규제민원처리 지침을 시달했다.

 

*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규제민원 건수가 일평균 60건 수준에 육박하는 등 그 이전의 일평균 2건에

비해 급증하추세를 보임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국무회의에 보고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하에서,

 

부처상황에 따라 제기되는 합리적인 의견이나 대안은 적극 수용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