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안점검회의 보도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3.09
- 조회수 : 8299
정 총리, “불법 집단행위 발붙이지 못하게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 9일 세종청사에서 처음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의협 집단휴진 등 긴급현안 논의
‣ 집단휴진 대비 비상의료체계 점검하고, 업무명령 불응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 ‣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개인·집단 이익을 달성하려는 것은 단호하고 확고히 대응” |
‣ KT사태는 국민을 분노케 하는 일, 철저한 수사로 책임 규명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 “이번에는 기필코 1회용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영구적 대책 세우겠다” |
□ 정홍원 국무총리는 3.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 개최된 주말 정책현안 점검회의*에서,
‘의사협회 불법 집단휴진 대응’, ‘KT 등 통신분야 개인정보 보호’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정부 대책을 논의
하였다.
* 참석자 : 기재부·미래부·복지부·고용부·농식품부·문체부 장관,안행부 1차관, 방통위 상임위원, 국조실 국무
1차장, 국무2차장
< 의사협회 불법 집단휴진 >
□ 정 총리는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 휴진 결정에 대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집단 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
고 강조하고,
ㅇ “복지부를 비롯한 유관부처는 불법 집단휴진이 강행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
를 취하고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하여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ㅇ 또,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에 가담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
록 위법사실을 철저히 파악하여 고발 등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ㅇ 정 총리는 “박근혜 정부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이익을 달성하려는데 대하여는 단호하고도 확고한 자세로 대응하여 불법적 집단행위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불법 집단휴진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에게 진료 가능한 병원*을 적극
알리고, 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 복지부129, 건보공단1577-1000, 심평원 1644-2000, 119 상황실에서 진료기관 안내 등
** 비상진료체계
△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 병원급 의료기관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공휴일 진료협조
△ 공공의료기관(공공병원, 보건소 등)의 야간진료
△ 軍 의료기관 지역주민 개방 등
□ 불법 집단휴진의 주동자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ㅇ 복지부는 이미 불법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 집행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3.3)하였고, 집단휴진
참여를 독려한 4개 시도의사회(경남, 충남, 인천, 전북)에 대하여도 추가 신고서를 제출(3.7)하였다.
-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