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3.28
- 조회수 : 6400
정부, ‘장애종합판정 도구’새로 개발한다.
-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28일)에서 올해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확정
- 현행 장애등급제 대신할 새로운 판정 도구 개발해 빠르면 2016년부터 적용
- 발달장애인법 제정 및 4월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근절 대책 마련
- 정 총리, “장애인 인권이 높아져야 성숙한 사회, 전 부처 협업해 적극적으로 정책추진”
□ 정부가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장애종합판정 도구를 개발한다.
ㅇ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8일(금) 오후 3시 열린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인권과 지
원을 한 단계 높이는 ‘2014년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기구로 복지부 등 15
개 행정기관․민간위원 15명 포함 총 30명으로 구성
ㅇ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추진단’을 구성하여 현
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종합적 판정도구 및 모형을 개발, 빠르면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
다.
ㅇ 정부는 또, 발달장애 조기발견․치료지원과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특수학급 등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 특수학교 4개교․학급 500학급 증설, 특성화교육 지원센터 확대(‘13년 9개소→’14년 12개소)
*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 정밀 검사비 지원(‘14년 8억원 국비지원, 5천명 대상)
ㅇ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의 확대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하며,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리모델링을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장애인연금 : 수급대상 확대(소득하위 63→70%), 급여액 인상(현행 9.7→20만원)
* 의무고용비율 상향(공공: ‘13년 2.5→’14년 3.0%, 민간: ‘13년 2.5→’14년 2.7%)
* 이동편의 : 저상버스 800대 및 장애인 콜택시 270대 도입
□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방안’도 확정하였다.
ㅇ 4월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장, 특수학교, 염전․어선 등에
대한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사항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와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고,
ㅇ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현
장조사․지도감독도 병행하기로 했다.
ㅇ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인권침해 금지행위 확대,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
처벌 강화도 추진하는 한편, △피해 장애인을 보호할 보호기관 및 쉼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