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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특별법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3.12
  • 조회수 : 8375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함’을 더한다.

-제5단계 제도개선추진 및 법령정비를 위한 「제주특별법」입법예고-

 

□ 국무조정실은 3.12일부터 4.21일까지 권한이양과 특례부여, 입법체계 개선의 내용을 담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입법예고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1.22)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제5단계 제도개선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와 현지실정에 부합한 권한 이양과 특례 부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ㅇ 자치분권의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도 음주측정·통행금지를 할 수 있게 하고, 국제자유도시 경쟁력을 위해 단기 체류 (90일 이내)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지방도로 전환되어 국고 지원이 불가능한 구(舊)국도의 국비 지원의 허용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에게만 허용되어 있는 먹는 염(鹽) 지하수 제조·판매를 민간기업에게도 허용하는 등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여건은 확충하기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 그동안 법조문이 복잡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특별법」전반에 걸쳐 장․절․체계정리 및「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는 등 전부개정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 제5단계 제도개선 개정안이 확정 될 경우 실질적 지방분권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 「제주특별법」전부개정 추진현황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