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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수정완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2.13
  • 조회수 : 9003

지역주민이 신청 ․ 동의하면, 도로명 변경 허용한다

 

 

 

《 제31회 국가정책조정회의 (2.13)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위해 주민 20%이상 신청하고, 전체 주민 과반수가 동의하면 가능

총리, “강원 영동․경북지역 추가 폭설피해방지와 여수 기름유출 피해주민 보상에 대한 신속한 지원” 지시

유․ 보통합은 추진단과 관계부처가 수요자인 학부모 관점에서 꼼꼼하게 준비해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정부는 2.13(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도로명주소 추진상황을 점하고 국민불편사항 조치계획 및 부처 협업방안을 담은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정부는 현재도 동 명칭 이용자 편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적극 홍보하고, 주민이 도로명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역주소를 가진 주민 20%이상이 신청하고, 주민 과반수 동의하면 도로명 주소 변경을 허용하며,

 

공인중개사 도로명주소 교육 강화, 택배업계 배달구역·경로 개발 지원, 신규․교체 도로표지판에 도로명 표시, 내비게이션․인터넷쇼핑․카드업계 등의 도로명주소 사용 독려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이후 범정부적인 비상대응체계 운영하고, 물류협회 등 민간과 협업으로 시행 초기의 란을 줄이고 활용도를 이는 노력을 해왔으나, 활용도가 낮 도로명에 대한 일부 변경 요구 안내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다른 것이다.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경북․강원 영동지역 폭설 피해와 관련, “어제 밤부터 영동지역에 눈이 내리고, 내일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추가피해가 없도록 인력과 장비지원체제를 재점검․구축하고, 특히 붕괴우려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면서,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는 제설·응급복구 자금*현지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세제감면·재난지원금도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라”고 말했다.

 

* 2.12(수) 안전행정부는 특별교부세 45억원 지원결정

 

여수 유류오염사고에 대해서도 “사고원인을 신속히 규명하는 것은 물론, 운항·도선·하역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여 다시는 이 같은 후진적인 재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마련 할 것”을 강조하면서,

 

“피해주민에 대한 선보상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산정과정에서 피해규모 입증 등에 많은 어려움 예상되므로 해수부 등 관계부처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내일(14일) 발족하는 유․보통합추진단에 대해, “유․보서비스 체계개선은 저출산과 무상보육,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여와 일-가정 립 등 여러 정책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추진단과 관계부처가 적극 협업, 수요자인 학부모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