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3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수정완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2.13
- 조회수 : 9003
지역주민이 신청 ․ 동의하면, 도로명 변경 허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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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회 국가정책조정회의 (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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ᐅ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위해 주민 20%이상 신청하고, 전체 주민 과반수가 동의하면 가능 ᐅ 정 총리, “강원 영동․경북지역 추가 폭설피해방지와 여수 기름유출 피해주민 보상에 대한 신속한 지원” 지시 ᐅ “유․ 보통합은 추진단과 관계부처가 수요자인 학부모 관점에서 꼼꼼하게 준비해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
□ 정부는 2.13(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도로명주소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불편사항 조치계획 및 부처 협업방안을 담은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정부는 현재도 동 명칭은 이용자 편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이 도로명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역주소를 가진 주민 20%이상이 신청하고, 주민 과반수가 동의하면 도로명 주소 변경을 허용하며,
ㅇ 공인중개사 도로명주소 교육 강화, 택배업계 배달구역·경로 개발 지원, 신규․교체 도로표지판에 도로명 표시, 내비게이션․인터넷쇼핑․카드업계 등의 도로명주소 사용 독려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이는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이후 범정부적인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물류협회 등 민간과 협업으로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왔으나, 활용도가 낮고 도로명에 대한 일부 변경 요구와 안내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다른 것이다.
□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경북․강원 영동지역 폭설 피해와 관련, “어제 밤부터 영동지역에 눈이 내리고, 내일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ㅇ 추가피해가 없도록 인력과 장비지원체제를 재점검․구축하고, 특히 붕괴우려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면서,
ㅇ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는 제설·응급복구 자금*이 현지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세제감면·재난지원금도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라”고 말했다.
* 2.12(수) 안전행정부는 특별교부세 45억원 지원결정
□ 여수 유류오염사고에 대해서도 “사고원인을 신속히 규명하는 것은 물론, 운항·도선·하역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여 다시는 이 같은 후진적인 재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할 것”을 강조하면서,
ㅇ “피해주민에 대한 선보상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산정과정에서 피해규모 입증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 이와 함께 내일(14일) 발족하는 유․보통합추진단에 대해, “유․보서비스 체계개선은 저출산과 무상보육,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여와 일-가정 양립 등 여러 정책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ㅇ “추진단과 관계부처가 적극 협업, 수요자인 학부모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