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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브리핑자료] 원전비리근절 후속조치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0.10
  • 조회수 : 6318

국무조정실,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추진실적 발표

 

ㅇ (비리수사) 9.30일 현재, 총 100명 기소

ㅇ (원전 안전조사) 가동원전 277건 위조확인, 부품교체 또는 안전성 재평가 완료

 - 건설 중 원전은 2,010건 위조확인하였고, 운영허가나 재가동 전 부품교체나 재검증을 완료할 계획

  ※ 위조건 분석결과, 가동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건은 없었음

ㅇ (제도개선) 원전마피아 타파를 위한 3대 분야 10개 과제 시행, 일부 제도개선 성과 나타나기 시작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0.10(목), 지난 6월부터 추진해온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의 추진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하였음

 ㅇ 정부는 지난 6월에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음

 ㅇ 발표에 앞서, 김동연 실장은 제3차 원전산업 정책협의회를 주재하여 4개월간 추진한 ①「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실적을 점검하고,

 ㅇ 원전관리 사각지대 제거를 위해 추가로 마련한 ②「원전산업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음


[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추진실적 발표 주요내용 ]

 

□ 원전비리 수사결과 : 총 100명 기소(9. 30일 현재)

 ㅇ 9월말 현재까지 품질보증서류 위조혐의로 발주처,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60명을 기소

 ㅇ 납품계약 비리로 前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포함 납품업체 임직원 35명을 기소

 ㅇ 인사 청탁으로 뇌물을 수수한 한국전력 부사장 포함 5명을 기소하는 등 총 100명을 기소

 ㅇ 아울러, 경영진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한수원 사장을 면직하였으며, 한전기술 사장은 해임 조치하고,

   - 원전비리에 연루된 원전 관계기관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징계조치 절차를 진행중

 

□ 원전부품 품질서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 가동중 원전 조사 및 조치 완료, 건설․가동중지 원전 80% 완료

 ㅇ (가동중인 원전 20기) 품질서류 2만 2천여 건에 대해 조사는 100% 완료했고, 277건(1.2%)의 서류 위조를 확인

   - 이에 해당하는 관련부품 7,733개의 부품은 교체 또는 안전성평가 재실시 등의 조치를 완료

   * 교체(90%) : 6,970건 교체(90%), 763건 안전성 평가 등(10%)

 ㅇ (건설 5기, 가동중지 3기) 전체 품질서류 총 27만 5천 건 중  21만 8천 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80%)하였고,

   - 그 결과 2,010건(0.9%)의 서류 위조를 확인하였으며, 위조가 확인된 기기 및 부품은 재검증을 하거나 교체를 추진중

   * 잔여 5만 7천건에 대해서는 운영허가나 재가동전에 조사완료 계획

 ㅇ (분석결과) 최근 10년간 부품 결함과 관련해 원전이 불시정지된 사례는 총 128건이었으나, 이 중 이번 품질서류 위조 부품이 원인이 된 고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

 

□ 원전 마피아 혁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결과 : 3대 분야 10개 세부과제 모두 완료

 ㅇ 원전산업계의 유착관계 근절분야(3개 세부과제)

   -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의 간부급 퇴직자들이 협력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7월부터 금지

   * (성과) 신규 재취업 全無, 기존 재취업자수 감소 : (’13.6) 51명 → (’13.9) 43명)

   -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6월 신설하였고, 제보자에게 최대 10억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보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중

   * (성과) 6월 시행이후 현재까지 15건 제보, 13건 처리 및 2건 처리 중(대표적인 사례 : 한빛 2호기 증기발생기 보수사항 제보)

 ㅇ 원전부품의 구매제도 개선분야(3개 세부과제)

   - 구매계획을 인터넷에 사전공개하도록 7월부터 의무화하고, 핵심안전부품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제도를 8월부터 적용

    * (성과) 구매계획 사전공개 100%를 통해 특정업체 담합과 나눠 먹기식 관행 타파

   - 중장기적으로는 원전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2015년까지 수의계약 비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도록 할 계획

     * 수의계약 비율 감소 : (’12.9) 30.1% → (’13.9) 27.9%

 
 ㅇ 원전부품 품질관리 강화분야(4개 세부과제)

   - 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지 못하도록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시험성적서 진위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품질관리 절차를 강화

    * 제3기관 Lloyd(英)社 재검증 실시(10월부터)

   - 품질시험․검증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인증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 8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

 

□ 또한, 원전비리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정부의 원전산업 관리·감독 강화방안도 확정하고,

 ㅇ 사각지대 해소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