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보도자료]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 보도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9.10
  • 조회수 : 5866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최대 110만 가구로 늘어난다  


 - 급여별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0%(생계급여)에서 50%(교육급여)까지 다층화
 -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통한 맞춤형전달체계 구축으로 국민 복지체감도 높여
 - 동사무소 등 최일선 행정기관도 지역복지거점기관으로 개편,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9월 10일(화)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과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을 확정했다.

    *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총 30명)으로 구성

 

□ 이번 개편안은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급여수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도 현실화한다.

 ㅇ 아울러,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도 최대 110만 가구로 늘어나 복지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정홍원 국무총리는 ”맞춤형 복지는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일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복지급여는 계속 지원하면서, 근로 능력자들이 자립‧자활을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생계급여≫

 ㅇ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수준(’13년, 4인 가족 기준 115만원)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에서 결정한 금액’ 이하의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되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현실화*.

    * 4인가구 ‘13년 기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392만원(그 외 275만원) → 441만원

 ㅇ 급여수준은 중위소득 30% 수준을 고려, 중생보에서 결정한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

     * 개편 전 생계급여 수준 이상으로 설정하되,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17년까지 중위 30%수준으로 조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