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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위기청소년 보호강화를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

  • 작성자 : 송지영
  • 등록일 : 2011.10.14
  • 조회수 : 8246

「학업중단 숙려제」확대 추진키로
- 가출·위기청소년 보호강화를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 -



□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가출·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중인「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중 하나로써, 최근 가출·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보호·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마련된 것이다.

  ㅇ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가출·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 위기예방 및 조기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가족기능 보완 및 가족관계 개선, ▲민간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5개 중점과제로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학업중단 숙려제’를 확대 시행하여, 학교를 자퇴하기 전 반드시 일정기간 전문 상담을 받도록 함으로써 경솔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미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성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복교를 돕는 ‘복교지원 프로젝트’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 ‘12년부터 의료특화형 이동쉼터를 운영(4개소)하여 배회·노숙형 가출청소년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일시쉼터의 입소기간을 24시간에서 7일로 연장하는 등 청소년쉼터의 운영도 개선한다.

□ 가출팸 등 전국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수색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발현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조기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사업’ 대상학교도 확대한다.
    ※ 가출 팸 : ‘가출 패밀리’의 줄임말로 청소년들이 인터넷 가출 사이트 등을 통해 일행을 구해 가출 후 고시원·모텔 등에 모여 공동생활

    ※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사업 : ‘11년 4,300개교 → ’12년 4,500개교로 확대


□ 한편, 청소년보호법 전면개정에 따라 ‘12년 9월부터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의 청소년에 대한 무상제공 및 대리구매가 금지되며,
 
 ㅇ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시 기존의 연령확인 의무에 더하여 본인여부 확인이 의무화된다.


□ 정부는 10월 24일부터 ‘청소년쉼터 주간’*을 맞아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가출문제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매년 10월 네 번째 주를 청소년쉼터 주간으로 지정·운영

   ※ 2011 청소년쉼터 주간(10.24~10.29) : 기념식(10.24, 국회 헌정기념관), 정책세미나, 쉼터 오픈하우스 등 각종 행사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