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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투명성 제고방안

  • 작성자 : 송지영
  • 등록일 : 2011.11.15
  • 조회수 : 8217

기부 관련 정보공개 대폭 확대
(기부전) 기부 대상 단체 선택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정보,
(기부후) 기부금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주무관청을 통한 기부금대상단체 정보(사업·기부금 내역 등) 공개 확대
     ●국세청「공익법인 결산공시스템」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
     ●민관 협력을 통해 기부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공개 내실화


□ 최근 나눔·봉사 관련 미담사례*와 각종 지원제도 마련 등으로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ㅇ ‘09년 기부금은 9.6조원으로 10년간 약 3배(2.9조, ’99년) 증가



□ 그러나 일부 단체의 기부금 유용사례와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 기부문화 확산을 저해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 발생

 ㅇ 기부금대상단체*의 폐쇄적 운영, 내적·외적 감시·통제 기능 미비, 관계부처의 관리 소홀 등이 각종 기부금 유용 및 의혹제기의 원인으로 지적



□ 이에 국무총리실에서는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연초에 정책분석과제로 선정하고 ‘11.3월부터 기부금 사용·관리 및 단체운영 실태를 점검·분석, 관련부처·관계단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정부업무평가위원회(‘11.8)와 제96차 국가정책조정회의(’11.11.4)에서 논의하고 ‘11.11.9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 이날 확정된「기부금 투명성 제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 및 기부금대상단체 관리 현황

 ㅇ 기부금대상단체의 관리주체가 주무관청, 지자체, 기재부 및 세무서로 다원화

   - (주무관청·지자체) 설립허가, 목적사업 관리·감독, 보조금 지급 등
   - (기재부·세무서) 세제혜택 부여, 세법상 의무사항 관리·감독 등
 ㅇ 기부금대상단체 중 일부는 기부금 사용 및 단체 운영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공개 대상이 제한적이고, 내용·기간이 불충분한 실정

   - 설립근거법에 의해서는 전체 기부금대상단체 중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만이 단체 운영 및 기부금 관련 정보 공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서는 자산규모 10억 이상 단체(약 5,000개)가 국세청 공시시스템(npoinfo.nts.go.kr)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구체적 활동내역을 파악하는데 한계
   - 또한, 행안부·복지부·국세청에 구축되어 있는 기부 관련 정보시스템은 별도 목적하에 개별적으로 구축되어 종합적 정보제공은 미흡

 ㅇ ‘07년 국민에게 문제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제도는 도입 이후 공개실적 전무

 ㅇ 주무관청의 인력 부족 등으로 단체 운영 실태에 대해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부 정책 관련 컨트롤 타워 부재


2. 기부금 및 기부금대상단체 관련 정보 공개 확대
 단체의 설립·운영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정보공개를 확대·강화하여 시민사회의 자율 감시 기제를 통한 기부금 사용 및 단체 운영의 공익성 제고 도모

 ◎ 주무관청의 기부금대상단체 관련 정보 공개

 ㅇ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무관청을 통한 정보공개 확대

   - (대   상)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및 당해년도 기부금 5억원 이상 기부금대상단체(종교법인 제외)

   - (내   용) 사업계획·실적, 예·결산 자료(인건비내역 포함), 기부금 수입·사용내역, 과태료 부과내역 등

   - (기   간) 최소 1년 이상으로 연장

   - (공개매체) 단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동시 공개

 ㅇ 현재 불성실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나 이를 개선하여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신설하고 그 수준도 현행보다 강화

◎ 기부금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개선

 ㅇ 국세청「공익법인 결산공시시스템」상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 확대 및 내실화

   - 현행 재정현황 위주로 공시되던 공개내용에 단체의 공익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여 공개

   - 일반인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및 상세 지출내역 첨부 권고 등 시스템 개선 추진

 ㅇ 행안부·복지부·국세청 시스템간 정보가 상호 제공·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간 배너를 설치하고 필요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계 강화
 ㅇ 일반 국민들이 기부금 관련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민간과 협력하여 구축 추진

   - 각 시스템의 정보중 일반기부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민간기구에 제공하고 이 기구를 통해 일괄 열람이 가능토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ㅇ 국세기본법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공개 기준을 합리화하여 기부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 제공

   - 현행은 국세추징의 원인이 공익성 위배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단체가 1천만원 이상 추징을 받은 경우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공익성·공공성 관련 의무위반으로 인한 국세추징 1천만원 이상으로 한정

   - 또한,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시 적발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해 국세청에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주무관청 지도감독의 실효성 제고

 ㅇ 또한, ‘07년 도입 이후 실시되지 않고 있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를 활성화하여 매년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공개 실시


3. 기타 제도개선 사항

◎ 기부금대상단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강화

 ㅇ 현행 사문화되어 있는「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학술·장학·자선단체)의 회계감사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여 제도 시행의 근거 마련

 ㅇ 또한, 현재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인회계사가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학술·장학·자산단체)의 회계감사를 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특수관계인(단체 임원 등)을 배제토록 감사인의 독립성·객관성 요건 추가

◎ 문제법인에 대한 집중 감독

 ㅇ 각 부처 홈페이지에 소관 단체의 불법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코너를 설치하고, 신고내용 등을 검토하여 문제법인에 대해 집중검사 및 조치


4. 기부 관련 제도개선 추진기구 운영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기부금 관련 정책협의회」 구성·운영하여 관련 법 제·개정 및 관리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



□ 국가정책조정회의(11.4)시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보공개를 통해서 기부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의 핵심요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품격을 한단계 높이는 일”이라며,

 ㅇ “기부와 관련된 부정행위 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이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ㅇ “앞으로 정보제공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기부 관련 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게 되면 많은 개선 필요사항들이 드러날 것”이라며

 ㅇ “관계부처는 계획을 세운대로 정확하면서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고

 ㅇ 이와 함께 “각 부처는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향후 국무총리실에서는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기재부, 교과부, 법무부, 복지부 등 주무관청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