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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2.11.09
  • 조회수 : 4498

[모두발언]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


– 2022. 11. 9.(수) 09:15,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 –


오늘 회의를 위해서 먼 걸음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대구에서 개최한 지 약 2달 만에 국제물류의 중심지인 이곳 인천 항만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역동성 또한 지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궈낼 수 있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한 각오 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각 부처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자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결과, 정부 출범 후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75건은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35건은 소관 부처가 책임지고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고, 더욱 강력한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겸허히 새기며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규제혁신의 방향과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이나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 보존지역 및 해양․항만의 토지이용․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디지털 신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문화재 분야는 그간 보존 위주의 일부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과 기업의 개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규제를 합리화해서 지켜야 할 문화재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국민불편은 해소하고 지역사회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삼면이 해양으로 둘러싸인 우리에게는 새로운 투자를 창출하고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이번 기회에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미래 해양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융합 신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도 과감하게 혁파하여,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여, 반드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귀중한 의견은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한덕수 국무총리‘규제혁신전략회의’주재, 현장규제 집중 개선


◇ 문화재 분야 행위제한 규제 대폭 개선, 기업・국민부담 완화

◇ 항만배후단지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1.6조원~27년 투자 창출

◇ 시내전화를 인터넷 전화(VoIP, 광케이블)로 대체 제공, 2,500억원~26년 투자 촉진



<주요 규제개선 과제 및 기대효과>


【1.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일률적으로 500m로 규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로 완화 → 전국 보존지역 2,577㎢ 재검토


* (수혜사례) 부산 구포동 당숲 규제범위 86만㎡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50만㎡ 규제 해제


󰊲 문화재청·지자체 주도 전국 광역 지표조사, 개발사업자의 광역 지표조사 의무 면제 → 사업기간 40~50일 단축


【2.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산단, 내륙부지 등),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공급·이용규제 완화 → 민간투자 1.6조원 창출(~‘27년) 예상


󰊲 첨단·친환경 선박 시험운항지역 지정하여 개별법 적용 면제 등 개발·상용화 특례 도입 → 첨단·친환경 선박 장비 투자 등 12.5조원(~’27년) 경제 효과


【3.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 내집 앞 충전소 실현을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85kHz) 분배 등 모빌리티 산업 글로벌 기준 선도


󰊲 구리선 기반 서비스만 허용하던 시내전화를 인터넷 전화(VoIP, 광케이블)로 대체 제공 허용 → 광대역 통신망 확충에 약 2,500억원 투자(~’26년) 촉진




□ 정부는 11월 9일(수) 인천 항만((주)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 지난 8월에는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을 본격화하였고, 이번 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여 분야별 핵심과제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였다.


* ①환경규제 혁신방안, ②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③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


ㅇ 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정부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직접 챙기고 끌어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금번 회의는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자 인천 항만 현장에서 개최되었고, △문화재 및 해양·항만 분야 행위제한 개선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보고하였다.


ㅇ 우선,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은 2000년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m로 이하로 설정(서울시 면적의 4.3배, 전 국토의 2.6%인 2,577㎢)한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 규제를 용도지역에 맞게 합리화(해제 등)하여, 지켜야 할 문화재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은 항만지역의 입지·영업규제 등을 대폭 개선하여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해양 신산업 육성과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항만 지역을 탈바꿈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ㅇ 디지털산업 분야 규제혁신은 기술변화에 뒤떨어진 규제에 대해 중소기업, 지자체,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의 현장건의를 중심으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글로벌 혁신기술의 우위를 선점하고, 디지털 기술의 초격차 이행 등을 지원할 것이라 기대된다.


□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과제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ㅇ 또한, 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국민과의 약속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한 총리는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ㅇ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여 반드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 : 문화재청】




□ 문화재청은 꼭 필요한 문화재 보호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문화재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 우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등 문화재 주변 행위규제를 개선한다.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일률적으로 500m로 규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별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로 축소하고, 문화재별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구역을 최소화한다.(총 1,665건 허용기준 검토·조정)


※ 서울시 면적의 4.3배, 전 국토 면적의 2.6%인 2,577㎢ 재검토




ㅇ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 지역과 그 주변 환경을 3차원 모의실험(3D 시뮬레이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기업과 일반 국민이 규제 결과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2026년까지 디지털규제시스템을 구축한다.


※ 국가데이터 공개·활용을 통한 민간 개발사업 등 지원




ㅇ 또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와 영향검토를 ‘문화재 영향진단’으로 일원화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약 30일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매장문화재 조사·보존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한다.


ㅇ 문화재청·지자체 주관 전국 광역 지표조사 실시로 해당 지역에서 개발사업자의 지표조사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기간을 40~50일 단축한다.


※ 개발압력이 높은 도심지역 중심(전국토 대비 약 20%) 지표조사 의무 면제


□ 고도(古都) 등 문화재 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편도 해소한다.


ㅇ 민속마을(8개 마을, 851세대)에 대한 일괄적 건축행위 제한에서 마을별 건축유형, 취락형태 등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ㅇ ‘고도(古都) 이미지 찾기 주민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한옥에서 근·현대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지하수 개발 등 경미한 사항은 지자체가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규제혁신으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3대 분야 7대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 우선, 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ㅇ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산단, 내륙부지 등),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공급·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바닷가 내 캠핑장·관리동 설치 허용, 해역이용영향 평가제도 및 공유수면 요금체계 합리화 등 해양공간 이용 규제를 개선한다.


ㅇ 이를 통해 ‘27년까지(’21년 대비) 배후단지 처리물동량 1.5배 증가(367만TEU→545만TEU), 입주기업 76% 증가(233개→409개)와 민간투자 누계 1.6조원(‘21년 1,181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규제를 완화한다.


ㅇ 자율운항·친환경 선박의 시험운항 시 개별법 적용 면제 등 개발·상용화를 위한 특례 도입, 신기술 인증절차 간소화 등으로 친환경·첨단 선박 장비 12.5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 친환경·신기술 설비 인증절차 간소화 >



ㅇ 또한, 마리나선박대여업의 기항지 정박 및 하선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등 수요자 관점에서 해양레저관광 규제를 합리화하여 ‘27년까지 해양레저 관광객 1,500만명(’21년 948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활용 가능한 수산부산물의 범위 확대(패각류→갑각류), 해양심층수 소금 별도 분리를 위한 기준 마련 등을 통해 해양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 수산업과 어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규제도 혁신한다.


ㅇ 어항시설에 쇼핑센터·음식점 설치 허용 등 어촌 진입장벽 완화, 어업 생산·유통 규제 합리화로 ’27년까지(’21년 대비) 귀어인 수 48% 증가(1,216명→1,800명), 어촌마을 관광소득 250억원(‘21년 184억원)으로 증가가 기대된다.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 우선, 전기 모빌리티, 스마트폰 기반 IoT, 반도체 등 디지털융합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ㅇ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로 전기차 무선충전 기기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무선충전기기 설비 설치 부담 완화* 등으로 모빌리티 산업 글로벌 기준을 선도한다.


* (현행) 같은 기기라도 장비 설치 시마다 적용하는 허가제도 → (개선) 단계적으로 제품별 인증제도로 전환


ㅇ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도어락, 분실물 탐색을 저전력으로 정밀히 할 수 있도록,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을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ㅇ 반도체 공정 효율화를 위해 전파이용 장비의 검사방식을 변경*하여 공정 중단 없는 검사 실시로 기간을 단축(약 7일→1일)하고, LED 조명기기의 업계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 부담도 완화**한다.


* (현행) 개별 설비별 직접 검사 → (개선) 건물 단위 허가 주파수별 무선방식 검사

** (현행) 제품마다 정부지정기관 시험‧평가 → (개선) 기업 스스로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


< 전파이용 장비 검사방식 개선 >



□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기술·환경 변화에 뒤처진 규제를 신속 개선한다.


ㅇ 우선,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이음5G 주파수 공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음5G 장착 단말기에 무선국 허가의제를 적용하여 맞춤형 5G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촉진한다.


ㅇ 이를 통해, 주파수의 공급 소요기간(사업용 1개월→0.5개월, 공공용 1년 이상→1개월)과 이음5G 단말기의 검사 처리기간(약 2달)을 단축하여 ‘30년까지 약 1천개소의 5G 특화망을 구축하고, 약 3조원의 투자촉진이 기대된다.


ㅇ 또한, 구리선 기반 서비스만 허용하던 시내전화를 인터넷 전화(VoIP, 광케이블)로 대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설비 중복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26년까지 약 2,500억원의 광대역 통신망 투자를 촉진한다.


ㅇ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해 지자체 자가망을 주민 대상 공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 와이파이 등 국민들의 통신 복지를 확대한다.


□ 디지털설비 활용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현장애로를 해소한다.


ㅇ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여 신속한 통관을 지원(약 1~2개월→1일)하고, ‘무선국 변경검사’를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10%)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ㅇ 또한,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업무용 대신 주거용 구내통신 회선수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리화한다.


* 주거용 오피스텔이 84m2인 경우 △(현행) 업무용, 9회선 → △(개선) 주거용, 1회선 설치




【붙임1】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 인포그래픽

【붙임2】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인포그래픽

【붙임3】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인포그래픽

【별첨1】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

【별첨2】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별첨3】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