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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4.03.03
  • 조회수 : 2038

[모두발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23. 3. 3(일) 14: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환자단체들과 종교계 어른들이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셨고, 전공의들이 몸담은 수련병원장들도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전공의들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신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전공의들에게는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협회도 더 이상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사협회가 주도하여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2천명 증원이 너무 과도하고, 증원과정에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으며, 무리한 의사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의료계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2천명 증원은 과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19년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정원 350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만약 그때 그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의사들 외에 6,600명의 의사가 현재까지 추가로 배출되었을 것이고, 2035년까지 1만명 이상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단견과 오판이 현재의 비정상을 부른 것입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같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되어,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협의 주장과 달리 이번 증원 결정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4대 과제는 첫째,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둘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셋째, 지역의료 체제에 대한 투자, 넷째,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 완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것들이었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와도 총 28차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중 의대 증원을 논의한 것만 7차례에 달합니다.
지난 1월 15일에는 공문을 보내 의사협회가 생각하는 증원 수준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아무런 의견도 주지 않은 의협이 지금은 정부가 일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교육 여건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고, 그에 더하여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천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지난주에 발표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습니다.
긴급예산지원을 통해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고 계신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중증 환자의 입원‧수술은 상급병원에서, 경증 환자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나누어 맡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공의의 공백을 메워주고 계신 진료지원 간호사분들께서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도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를 가동합니다.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거에도 여러번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우리 병원들이 잘 버티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이 헌신하시고 계시는 덕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응급실 등 의료서비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입니다.
전공의 공백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과 불편을 겪고 계신 이 순간에도, 전국 주요 병원에서는 수많은 의료진이 남아서, 전공의들의 몫까지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수술과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돌봐주고 계시는 의사선생님들, 언제나 환자와의 접점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 복귀해주신 전공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증환자와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30% 넘게 줄어든 덕분에, 우리 병원들은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의료계가 비슷한 집단행동을 했을 때와는 크게 다른 모습입니다.
남아 계신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또한 우리 중에 가장 위중한 사람부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정책을 완수하여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의 곁을 지킬 때 비로소 강력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의료개혁 과제 구체화 및 사회적 공론화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TF 이번주부터 운영
- 한덕수 본부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3일(일) 14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 앞서 정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소방공무원, 전공의들 몫까지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있는 국민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➊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방안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번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➋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

3월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이다.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4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3월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하였다.

한덕수 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