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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4.03.13
  • 조회수 : 2391

[모두발언]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 2024. 3. 13(수) 15: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각계의 의견수렴부터 오늘 정책안 마련까지 열띤 논의를 이어 오신 성낙인 공동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야흐로 K-콘텐츠 전성시대입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K-콘텐츠는 일시적 유행과 현상을 넘어 이제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하나의 장르가 되었습니다. 반면, 콘텐츠 성장의 기반이었던 국내 미디어 산업은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의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들은 시장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방송사들의 매출 성장률은 코로나 시기보다 낮아졌고, 국내 OTT사도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제작비가 많이 드는 대형 콘텐츠는 이제 국내 방송사나 토종 OTT 대신 글로벌 OTT에 집중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의결되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한류의 원천이자 국민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산업이므로, 글로벌 초경쟁시대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두주자로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산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미디어‧콘텐츠의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위원회 논의를 계기로 올해 예산 반영과 법 개정을 이미 완료하여 시행 단계에 돌입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OTT와 1인 미디어의 부상 등 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규모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채널의 유효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시키겠습니다.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는 오늘 마련된 정책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과 산업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그간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성낙인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규제혁신과 투자활성화로
K-콘텐츠‧미디어, 새 성장엔진으로 키운다!
- ‘유료방송 재허가 폐지’ 등 방송규제의 획기적 개선 -
- 1조원대 펀드 만들고, 세액공제도 3~5배 확대 -



◈ 한덕수 총리 주재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민관 합동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발표

□ 영상콘텐츠 제작비 급증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해, 대기업 3→15%, 중견기업 7→20%, 중소기업 10→30% 상향

▴기본공제 : 대기업 3→5%, 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5%로 상향

▴ 추가공제 : 국내 지출 비중이 높을 경우, 대·중견 10% / 중소 15% 신설

□ 미래 성장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자본력을 보강하기 위해

대형 콘텐츠 제작과 미디어 기업, 콘텐츠 지식재산(IP) 보유‧활용에 투자할 수 있는 1조원대 민관 합동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신설


※ ‘24년 총 6천억원(모펀드 2천억원 포함), 향후 5년간(’24~‘28) 총 1조2백억원 조성 목표

□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방송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지상파 등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5년→7년), 방송광고 유형 단순화(7개→3개) 등 13개 방송규제 개선방안 발표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3월 13일(수)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ㅇ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방송, OTT 등 미디어 산업은 치열해진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ㅇ 이에 위원회는 한류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 위원회는 작년 4월 출범한 이후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방안을 모색해왔다.



< 참고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개요 >
▪ 구성 : (정부위원) 국무총리(위원장), 과기정통부·문체부 장관, 방통위원장, 국조실장(민간위원) 성낙인 서울대 명예교수(민간위원장),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법제분과위원장), 성동규 중앙대 교수(산업분과위원장) 등 14인
▪ 활동 : 전체회의 11회, 법제·산업 분과위 19회, 업계 의견청취 5회, 공개토론회 2회 등


【정책 방안】

□ 우선,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재정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을 신설하였다.

* (기본공제율) 대기업 3→5%, 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5%로 상향
(추가공제율) 국내에서 지출된 비중이 높을 경우, 대·중견 10% / 중소 15% 추가공제 신설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해, 대기업 3→15%, 중견기업 7→20%, 중소기업 10→30% 상향
**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 그 수익을 투자자 등에게 배분하는 회사(문화산업법)
ㅇ 또한,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 보유‧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 ‘24년 총 6천억원(모펀드 2천억원 포함), 향후 5년간(’24~‘28) 총 1조2백억원 조성 목표

□ 다음으로, 위원회는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방송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총 13개의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대표적으로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확대(現 5년 → 7년)한다.

ㅇ 또한,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PP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ㅇ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7개의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을 3개(프로그램 내/외/기타광고)로 단순화하기로 하였다.

<참고> 방송규제 개선방안 세부 내용

인·허가

①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 재허가·재승인제 및 유효기간(現 7년) 폐지

→ 장기적으로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

②지상파, 종편·보도채널의 허가·승인 이후 최대 유효기간 확대(現 5년→7년)

③「(재)허가‧승인 기본계획」에 부관 부가 원칙 명시 및 사후 부가 사유 공개

소유·겸영

④대기업 기준 상향(現 자산총액 10조원 → GDP 일정비율과 연동)

⑤일간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SO), 위성, IPTV에 대한 지분 제한(現 49%) 폐지

⑥외국인의 일반PP·홈쇼핑 지분 제한(現 49%) 폐지(공익성 심사)

⑦유료방송(케이블, IPTV, 일반PP)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내용·

채널운용·편성

⑧방송심의규정의 구체화 등 개선

⑨유료방송 70개 이상 채널운용 의무 폐지, 사후적 민간 자율 규율

⑩1개국 수입물 편성 규제(現 90%↓) 및 오락물 편성 규제(現 60%↓) 폐지

광고

⑪방송광고 7개 → 3개 유형(프로그램 내/외, 기타)으로 단순화

⑫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시간 총량 제한(現 20%↓) 완화

⑬규제 실효성・시대적 변화 등 고려, 광고제한 품목 완화(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 한편,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위기 극복과 산업 약진의 열쇠는 세계시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글로벌 진출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을 확대 운영하고, OTT사-제작사, 선도기업-스타트업, 콘텐츠 기업-제조·서비스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하여 한류 확산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ㅇ 또한,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AI를 접목하고, 버추얼 스튜디오(대전, 문경)를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창의·융합형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문인력을 1만명 육성(’24~’26년)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되었다.

ㅇ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지역방송 겸영 규제 완화, 케이블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 상시 허용을 추진한다.

ㅇ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관계부처에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