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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현장점검 계획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4.03.19
  • 조회수 : 1429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현장점검 3월20일부터 시작

- 현장점검(3.20~4.19) 후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연계 추진



□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20일부터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3.20~4.19)에 나선다.


ㅇ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 건설현장 불법근절 TF 12차 회의(3.11) 결과


□ 정부는 3월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ㅇ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①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부당금품강요 등에 대해 건설 관련협회 회원사 전수조사(3.14~3.29)▴(현장점검) 지도·계도 위주 점검(3.20~4.19) → 불법행위 집중점검(4.22~5.31)


** 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으로 구성

②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3.20~4.19) 후 점검·단속(4.22~5.31)을 진행한다.


* ➊’23년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소속 건설사업장, ➋채용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 시정명령, 개선 권고 등 처분받았던 사업장, ➌신고접수 사업장,➍건설업체 민원 사업장, ➎언론보도·동향 등을 통해 파악된 채용갈등 사업장


③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全기능이 합동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3.14~)했다.


-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서


ㅇ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