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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2.08.26
  • 조회수 : 5546

새 정부 규제혁신 본격 추진


- 정부 출범 이후 943건 과제 발굴, 3달 만에 194건(21%) 개선 -

- △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규제 혁신 △경제형벌 규정도 대폭 손질 -



❶ 앞으로는 국가유공자가 보훈보상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어지고, 이를 통해 약 1만 5천여명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❷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확대(200kW 이하 → 400kW)하여, 20분 내에(기존 1시간)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토록 개선하였다.

❸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개인의 요청시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실손보험 간편청구,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해 관련 기관에 직접 전송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❹ 고해상도 위성영상 배포시 해상도 규제기준을 4m에서 1.5m로 완화하여, 위성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하고 새로운 신산업 시장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 【붙임1】 주요 규제혁신 사례


□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약 3달 동안 194건(21%)을 개선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749건 중에서 434건(58%)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새 정부 규제혁신 실적 및 계획 >              (단위 : 건)



ㅇ 국무조정실(실장:방문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보고하였다.

□ 정부는 8월 26일(금) 10:00 대구광역시(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장, 경제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규제혁신전략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여 규제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였고,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주요 규제혁신 정책방향을 결정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환경규제 혁신 방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 1차 추진방안」 등이 발표되었다.


* 「환경규제 혁신 방안」(환경부), 「경제 형벌규정 개선 1차 추진방안」(기재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별도 브리핑


<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 정부는 규제혁신이 국민 애로를 해소해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해 기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 정부는 규제혁신장관회의(5.24) 이후 각 부처청 자체발굴, 경제단체 등 민간 건의 등을 토대로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ㅇ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7.28)를 통해 1차로 발표한 140건 외에 추가로 54건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194건(21%)의 과제를 개선 완료하였다.


< 완료과제 예시 >



□ 현재 39개 부처청이 총 749건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에서 시행령 이하의 행정입법 과제가 538건, 법률 개정 과제는 211건이다.


ㅇ 시기별로는 금년 내 완료하는 과제가 전체의 58%인 434건이다.




□ 행정입법 과제(538건) 중 367건(68%)은 연내 개선 완료할 예정이며, 개선규제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법령 정비사항을 공유하여 관련 조례도 즉시 제・개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 행정입법 과제 예시 >


< 위성영상 보안 규제 완화 사례>



□ 국회입법 과제(211건) 중 67건은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특히 민생 관련 법안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신속히 논의할 계획이다.


< 국회입법 과제 예시 >



ㅇ 특히 이해갈등이 포함되어 있는 과제들은 충분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합리적 규제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여야 협의를 통해 입법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제별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도 규제혁신의 성과를 반영하는 한편, 유공자(국민・기업)에 대한 포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앞으로 각종 인・허가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규제애로를 계속 발굴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며 규제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규제 혁신 방안 >


□ 환경부는 민간혁신과 현장적용성 제고를 통해 탄소중립 전환과 국민이 누리는 더 나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3대 혁신방안과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덩어리 환경규제 방향을 전환한다. 자원순환 규제샌드박스 도입, 폐기물 규제 면제 확대* 등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열린 규제(네거티브 규제) 확대로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촉진한다.


* 소각·매립에 연 2,114억원이 소요되었던 폐기물을 혁신적으로 재활용


ㅇ 환경영향평가는 과학·데이터 활용을 통해 조사의 범위·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절차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며, 화학물질은 위험에 비례한 규제 차등·합리화로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2) 규제혁신을 통해 환경정책 목표를 구현한다.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 자원으로 인정하여 순환경제를 구현하고, 환경표지 통합인증을 도입*하는 등 녹색산업을 육성한다.


* 단순 색상, 디자인 등이 다른 제품은 하나의 제품으로 인증


(3) 마지막으로, 화학물질-폐기물에 대한 유사·중복 규제를 일원화하고, 모호한 규정은 명확하게 정비한다.


< 경제 형벌규정 개선 1차 추진방안 >


□ 기재부는 기업들의 자유・창의를 가로막는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의 개선방향과 1차 개선과제 32개의 추진방안을 보고하였다.


ㅇ 개선이 시급한 반면 위반행위로 침해되는 보호법익이 낮은 조항을 중심으로 비범죄화 또는 합리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 ① 기존 행정제재만으로도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는 형벌을 폐지, 행정제재로 갈음*하고,


* (예시) 공사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류터미널 건설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사업정지로 제재


② 경미한 의무위반인 경우에도 형벌 대신에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할 계획이다.


③ 위법상태 배제 및 피해회복이 필요한 경우는 형벌에 앞서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고,


④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 1차 개선과제로 선정한 32개 형벌규정에 대해서는 연내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ㅇ 앞으로 부처별 소관 형벌규정에 대한 전수 검토 등을 통해 형벌규정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붙임1】주요 규제혁신 사례

【붙임2】규제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인포그래픽)

【붙임3】환경규제 혁신 방안(안) 주요 내용(인포그래픽)

【별 첨】규제혁신 과제 목록 943건(완료 194+추진중 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