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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탈원전 앞장선 탄중위, 인수위에 '원전 확대案' 낸다」 보도 관련 (3.23. 조선일보)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2.03.23
  • 조회수 : 1260

탄소중립위가 인수위에 ‘원전 확대案’을 낸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3.23일자 조선일보 「탈원전 앞장선 탄중위, 인수위에 ‘원전 확대案’
낸다」 보도에 대한 설명)



1. 보도내용


□ 탄중위는 “2030 NDC와 관련해 원자력이 발전원에 포함될 경우 등을 상정한 인수위 제출 보고서 초안을 작성 중이다. 이 초안에는 NDC 시나리오에 ‘원전’이라는 변수가 추가될 경우, 탄소 중립 정책 초반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음


□ 탄중위 측은 “현재 탄중위 민간위원들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과 함께 해촉되는 게 옳다”며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후 법이 보장하는 민간위원의 ‘2년 임기’는 새롭게 꾸려질 ‘2기 탄중위’에 적용되는 것” 이라고 했음


2. 설명내용


□ 조선일보의 ‘원전 확대안 포함 인수위 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임기’ 관련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탄중위의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 탄중위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의 심의・의결 기구로서, 원전을 발전원에 포함될 경우를 상정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새정부에서 원전 포함에 따른 부문별 목표 수정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논의를 거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수정·보완이 가능합니다.


󰊲 탄중위 위원 임기는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 부칙에 규정된 경과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 위원은 동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될 때까지 자격을 유지키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6조(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 이후 위촉위원이 최초로 위촉되는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