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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총리 후보자가 공직 퇴임 후 사외이사로 근무한 것은 합법적이었으며 이해충돌이 아닙니다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2.04.29
  • 조회수 : 1757

총리 후보자가 공직 퇴임 후 사외이사로 근무한 것은 합법적이었으며 이해충돌이 아닙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에쓰오일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이 이해충돌 사항이라는 주장(배진교의원, 4.29)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후보자의 사외이사 선임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았으며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 우리나라 상법은 기업이 법률자문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에쓰오일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을 맺고 있지만, 한 후보자는 변호사가 아닌 경제 분야 고문이라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ㅇ 에쓰오일은 자체적으로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이런 사실을 확인한 후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이며, 주주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알렸습니다.


□ 한 후보자는 상기 사안에 대해서도 5월 2~3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보다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