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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모래주머니찬 기업들, 허점투성이 규제샌드박스」 보도(7.9, 한국경제) 관련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2.07.09
  • 조회수 : 962

「모래주머니찬 기업들, 허점투성이 규제샌드박스」(2022.7.9., 한국경제) 관련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간 승인과제 632건 중 규제를 없애는 제도개선까지 간 것은 129건으로 20%에 그침

 ㅇ 부가조건 등의 문제로 사업을 중단했거나 시작하지 못한 사례가 271건(42.9%)에 달해


2. 설명 내용


□ (규제샌드박스 제도 관련)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신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주어 실증테스트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유효기간 : 실증특례 사업의 경우 통상 2년. 이후 2년 연장 가능

   ※ ’19.1월 제도 도입 이후 ’21.12월까지 632건 승인
     - (’19년)195건, (‘20년)209건, (’21년)228건

 ㅇ 즉, 법령개정 계획을 발표하는 일반적인 규제개선방안*과는 달리, 규제샌드박스는 곧바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그 결과 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되면 그때 법령을 개정하는 제도입니다.

   * 신산업의 경우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개선,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등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


□ (규제개선 지연 관련) 실증기간 내에 법령개정 등 규제개혁이 없으면 해당 규제가 다시 그대도 적용된다는 언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ㅇ 정부는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규제법령 지연되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규제개선 관련)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중 실제로 규제개선까지 간 것은 129건(20.4%)에 불과하다는 언급과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ㅇ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과제 승인 이후 실증준비에 통상 6개월~1년이 소요되고 이후 실증테스트(2년, 2년 연장가능)에 착수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후 3년반이 지나 아직 실증(2+2년)이 종료된 과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승인과제의 20%인 129건의 과제가 규제개선이 완료된 것은 정부 부처가 실증기간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법령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실증 종료 사업이 증가하면서, 법령개정을 통한 규제개선 완료과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업 포기·중단 관련) 부가조건 등의 문제로 사업을 중단했거나 시작하지 못한 사례가 271건(42.9%)에 이른다는 언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ㅇ 271건 중 사업이 포기・중단된 과제는 11건에 불과하며, 이는 모두 사업자가 철회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사례들입니다.

 ㅇ 아직 실증테스트를 개시하지 않은 262건의 과제 대부분은 지난해 승인된 과제들로서 현재 실증 개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ㅇ 통상적으로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후에도 사업계획 구체화, 자금조달, 이용자 안전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등 사업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승인 이후 실증테스트 개시까지 통상적으로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으므로, 승인 이후 즉시 실증을 개시할 수는 없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