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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훈령

파월전 사상자 자립금 관리 규정중 개정의견

  • 주관기관 : 원호처
  • 작성자 : 원호처
  • 등록일 : 1966.11.05
  • 조회수 : 2533

국무총리훈령 제56호로 대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