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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훈령

파월전사상자 자립금 관리규정(82호)중개정령

  • 주관기관 : 원호처
  • 작성자 : 원호처
  • 등록일 : 1969.12.19
  • 조회수 : 2677

국무총리훈령 제103호(파월전 사상자 자립금 관리규정(83호) 중 개정)로 대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