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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공정거래의날 기념식 축사

  • 작성자 : 연설문관리자
  • 등록일 : 2022.04.01
  • 조회수 : 1197

21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대한상공회의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물한 번째 공정거래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2000년에 국회에 들어가서 정무위원회에 배속을 받았는데요.

당시 1회 공정거래의 날행사에 제가 참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이름이 그때는 상당히 낯설었거든요.

IMF 이후에 국민들이 공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을 때

나타났던 게 공정거래위원회고, 그동안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전윤철 위원장님, 이남기 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공정거래위원장을 하셨는데요.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소비자보호원이 재경부 밑에 있었는데,

그걸 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느냐,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라라고

그렇게 계속 질문했던 기억도 납니다.

 

준비된 원고를 통해서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부회장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님,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신현윤 회장님,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공정거래 확립에 기여하신 공로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분들께

큰 축하의 박수를 한 번 더 보내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경제

경제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경제 3을 제정하고 개정해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바꾸고,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대기업의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총수일가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그런 관행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8개 기업이 12천억 원에 달하는 단체급식 일감을

외부의 중소기업에게 개방하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맹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같은

개별 민생 법안의 개정도 속도감 있게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결국,

국회에 계시는 정무위원회 윤재옥 위원장님,

여당 간사 김병욱 위원님, 야당 간사 김희곤 위원님,

바로 이런 의원님들이 참 열심히 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오해도 있고, 사회단체 분들의 많은 연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입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던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 직불제상생 결제도 확대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질적인 갑질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 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대기업에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이제 국제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 그런 편법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집단적 노동자들,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속해있는 분들이

일부 현장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파행에 대해서

그분들이 노조의 이름을 빌리지만,

사실은 개별 사업자로서 부당한 이득을 가져가는 것은

분명히 경쟁제한행위에 속하니까 공정거래법으로 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 정부가 좀 너무 늦게 손을 대지 않았느냐고 언론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아마 다음 정부가 더 잘 발전시킬 것으로 봅니다.

 

이제는 이렇게 과거처럼 편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노사를 포함해 우리 사회 시장참여자 모두가 그 정도는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공정거래의 원칙을 더 분명하게 확립하려면

아직도 지속적인 의지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꼭 하고 싶었는데, 저희들이 다 못한 일은

차기 정부가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무엇이 걸림돌이 되어서 진행되지 못했는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디지털 경제가

우리 사회에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장에서도

일부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을 위한 경쟁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덩치만을 앞세워서, 혁신의 싹을 자르는 반칙행위에는

엄중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의 성장은

이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분들의 삶이

함께 나아질 때 가능합니다.

 

그동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플랫폼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만,

다음 정부에서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이 정말 절실한 시점입니다.

더 많은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능케 할 공정경제

바로 그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혁신의 성과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정당하게 분배될 때,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어질 것이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량이나 실적도 강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도국가 도약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입니다.

 

공정이 뿌리내린 따뜻하고, 활기찬 그런 시장 경제 위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부 이제 한 40일 남았습니다만,

다음 정부에서도 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그리고 오늘 함께 주최해주신 경제단체 여러분,

다시 한 번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첨부 :  제21회 공정거래의날 기념식 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