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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총리실이 나서

  • 작성자 : 안전관리개선기획단
  • 등록일 : 2002.05.16
  • 조회수 : 4298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총리실이 나서 >--- □ 지난 9일 충남 부여군 부여읍 소재「임마누엘 복음복지관」에서 목탄난로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수용자 4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미 신고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전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ㅇ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전국에 총 637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사회복지시설 1,562개소의 4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들 미 신고 시설은 ㅇ 재정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비전문가에 의한 단순 수용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의 기능악화를 초래하는 등 보호수준이 미흡하고 ㅇ 또한, 수용시설이 비닐하우스·흙벽돌·지하건물·가건물 등으로 시설환경이 열악하여 대형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ㅇ 시설 및 종사자 기준 완화 등으로 민간의 사회복지참여 확대 ㅇ 일정기준 미달시 시설기준 충족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조건부로 신고를 접수처리 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 한편,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5월중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 기획단 주관 하에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과 합동으로 소방·전기·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개선·보완조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강구할 예정이며, 우선 미 신고시설 전체에 대하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소화기 637대(시설당 1대씩)를 기증하고 관계자 및 수용인원을 대상으로 소화기사용법 및 화재 발생시 행동요령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