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여, 법률 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개방책임관 : 총무기획관 양성호
- 공공데이터 제공실무담당자 :총무과 이효석 ( 044-200-2792)
한나라의 공식적인 표상으로서 우리나라는 태극기·애국가·무궁화·국새·나라문장을 국가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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