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신고 대상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비서실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5조(부정청탁) 및 제 8조(금품등 수수)위반 행위
신고 방법
신고처리절차
신고자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신고접수사실 확인
- 조사 실시
- 수사기관 · 법원에 조사결과처분 요구
- 신고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 비밀보장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