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 국무총리의 통합적 국정관리 관점에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정책 및 사회적 현안 등을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법적 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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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부처 간 정책조정이 필요한 사안, 관련부처가 적지만 파급효과가 큰 문제, 민생 현안 등을 대상 과제로 선정(국무조정실 주관, 수시)
⋆ 다수부처 예시 : 해외 우리국민환자 이송(2021.6월, 9개 부처), 감정·가치평가(2021.8월, 6개 부처)
⋆ 소수부처 예시 : 유기 반려동물(2021.9월, 3개 부처), 미성년 연예인(2020.9월, 3개 부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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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과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현장점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무조정실 주도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
⋆ 필요시 정부업무평가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분석팀 구성- 신속 대응이 필요한 현안 발생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단기간에 정책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마련·시행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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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제 발굴부터 개선방안 마련·이행까지 정책분석 전 과정에 걸쳐 소관 기관의 기여도*를 종합평가
⋆ 정책분석 과제 건의, 개선방안 마련 시 근거 자료 제공, 개선방안 이행 충실도
분석절차
- 크게 과제 발굴·선정, 분석 실시, 결과보고, 사후관리의 순으로 진행됨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
- 발굴 및 예비평가
-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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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분석 TF구성, 자료요청
- 관련부처 : 성과 및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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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실시, 보고서 마련
- 관련부처 : 개선방안 등 협의
-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 등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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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관련부처 : 개선조치 이행
평가결과 활용
- 관계부처 회의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 확정·시행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개선방안 이행점검 및 결과 공유(반기별)
- 정책분석 기여도가 높은 기관은 2022년도 성과관리·자체평가 실태점검시 가점 부여(최대 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