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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불공정 계약 신고센터

불공정 계약 신고센터

신고안내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불공정 계약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계약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 기관에서 직접 입찰하여 계약한 건에 한합니다.)
    신고사항은 신고자와 관리자만 볼 수 있으며,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내용
  • 신고대상자의 신원과 구체적인 불공정 행위 내용, 그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오니,
    신고내용 작성에 참고하여 주십시오.  아래 신고종결사항에 해당 될 경우 별도 조치 없이 자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신고종결사항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등

 

신고방법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215호 법무감사담당관실 (우:30107)
  • E-mail 신고 : cleanopm@korea.kr
문의
  •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 (044-200-2845)

    유선으로는 신고접수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