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벌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과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