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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제개발협력 개요

국제개발협력과 ODA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ODA의 정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 위원회(OECD 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1961년 출범한 이후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ODA를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으로는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이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 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는 해당 개발도상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제사회 전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 사적 요인 등에 기인하므로, 국제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빈곤의 문제를 주로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 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빈곤감소를 위 한 방안으로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정치적 안정 ▲인적역량 강화 ▲지속가능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의 접근을 시도하며, 다양한 개발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원조(Aid)와 개발원조 (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 용어를 유사한 의미로 사용 하였으나,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풍선을 들고 있는 개발도상국 아이들

ODA의 요건

OECD DAC는 ODA의 정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ODA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공여의 주체로, ODA는 중앙 및 지방정부, 산하 집행기관 등의 공적 기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둘째, 공여의 목적으로,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지원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군사적 목적, 상업적 목적 등을 위한 지원은 제외됩니다. 셋째, 공여 대상으로, ODA는 OECD DAC의 협력대상국 목록에 포함된 개발도상국이거나, DAC가 정하는 ODA 적격 국제기구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넷째, 공여 조건으로, 차관의 경우 증여율(GE: Grant Equivalent) 기준*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최빈/저소득국 : 45% 이상 · 하위중소득국 : 15% 이상 · 상위중소득국 : 1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