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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 관리자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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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발전방안/ 목표 : 1.신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 2. 제도 내실화 3. 연간 200건 이상 승인/ 단계별 실행력 강화 -1단계: 신청 접수 (민간 접수기구 : 대한상의 내,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신설 (20년 2월)/ 지역단위 지원:전국에 기업지원체계 구축(각 시도에 상담창구 마련 등/ 대상과제 확대 : 신산업(DNA + BIG3)+제조업+소재,부품분야 등 Data, Network,AI,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 2단계 심사 ( 1)신속처리 제도 보강 * 승인 절차 : 자료보안 법률자문, 사업내용 검토 및 정리,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심의 및 의결(분과위/특례위) * 일반과제(3개월) - 자료보안 법률자문 :15일, 사업내용 검토 및 정리 : 30일,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 20~30일, 심의 및 의결(분과위/특례위) : 15일/7일 / * 신속처리 - 유사과제(2개월)(자료보안 법률자문 :8일, 사업내용 검토 및 정리 : 15일,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 15일이내, 심의 및 의결(분과위/특례위) : 7일/7일), - 동일과제(1개월)(자료보안 법률자문 :8일, 사업내용 검토 및 정리 : 15일,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 7일이내, 심의 및 의결(분과위/특례위): 생략/서면(즉시) / 2) 부가조건 완화 : 최소 실증기간(6개월)폐지 등) / 3단계 실증 : 1) 전부터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 지정 2) 기술 인증 기준이 필요한 경우, 특례기간 만료 전 기준 마련 / 4단계 법령 정비 : 1) 종합 점검체계 구축 : 규제 샌드박스 집행 점검회의 신설, 분기별 정기점검 2)임시허가 법령정비 : 법령 정비 지연 시 임시허가 자동 연장 3) 실증특례 법령정비 : 법령 정비 지연 시 임시허가 전환 또는 특례기간 연장 4)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적용 : 법령 개정 시 유연한 입법방식 원칙 하에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제도 보강 : 1) 공공조달 부분 지원 * 공공기관의 시제품 구매 촉진을 통해 특례제품의 초기 수요 견인 2) 자금, 세제 지원 확대 * 전용펀드, 우대 보증 등 지원제도 신성 * 규제 샌드박스 제품 관련 사업 재편 시, 자금 및 세제 패키지 지원 * 규제자유특구 예산, 세제 지원 확대 /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조치 : 1) 갈등조정 프로세스 운영 * 주관부처별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 핵심이슈는 규제, 제도 혁신 해커톤(4차 산업혁명위원회) 연계 2) 적극행정 원칙 적용 * 선 적극행정 ~ 후 규제 샌드 박스 원칙 *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규제 즉시 개선 3) 규제 샌드박스 적용분야 확대 * 현 4개 분야(ICT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 - 신기술 활용 사업, 전문분야로 확대 4) 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 규제부처, 소관부서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보상체계 구축/ 대한민국 혁신성상 그 길에 규제 샌드박스가 함께합니다.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 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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