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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차)

  • 관리자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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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차] 현장애로 35건 해소 / 1. 신산업,신기술 분야 기업들의 현장애로 해소 *1차(18년1월): 5대 신산업 전반 89건 *2차(18년11월):수소차, 전기차, 드론 82건 *3차(19년5월):IoT,3D프린팅,신약,웰니스식품 36건 *4차(19년10월):수소차,VR,의료기기 33건 *5차(20년6월):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드론, ICT융햡 바이오헬스 35건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민간 전무가 120명)를 통해 총 275건 해소 / 2. 주요사례 1)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수소충전소 내에 편의점이 설치되니다 (애로: 상업시설(편의점 등) 설치 관련 금지 규정은 없으나 지자체(충전소 인허가권자)에서 관행적으로 불허용 , 개선: 적극행정을 통해 설치 허용-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유권해석, 20년 5월-)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가 추가됩니다(애로: 소화전 등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불포함, 개선: 연료전지 추가 - 연결 송수관 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등 관련 고시 개정 예정, 20년 12월-) 2) 드론, ICT융합 *드론 인증 접수창구가 단일화됩니다(애로: 분야별로(비행안정, 전파적합 등) 개별 기관에서 인증. 개선: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접수창구 일원화 - 항공안전기술원 세칙 개정 예정, 20년12월-) *AI 스피커의 음성원본 정보 수집 시, 동의절차를 개선합니다(애로: 사용자 목소리 인식기술 발전 때마다 매법 동의 필요 , 개선: 사용자로부터 최초 1회만 동의받도록 개선 -바이오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예정, 20년12월-) 3) 바이오헬스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가 활성화됩니다(애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세부절차 부재로 미적용, 개선: 세부절차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으로 신약의 허가기간 단축(115일 - 90일)-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 제정 예정, 20년 8월-)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을 위한 자체개발 시험법을 허용합니다(애로:새로운 건강기능식품 제조시, 기능성 원료와 기타 원료를 혼합하는 경우 제품의 특성에 따라 현행 시험법 적용 곤란, 개선: 타당성이 검증된 기업의 자체개발 시험법을 적용하여 제품 출시 가능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예정, 20년12월 -)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 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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